▲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KPS 본사. 사진=한전KPS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중단되고 김홍연 사장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실시된 한전KPS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취임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KPS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허 전 부사장은 기존 선임 절차가 유효한 만큼 재공모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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