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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X 특실 가격 할인율 속인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쟁조정 피해구제 적극 대응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서 생활용어로 법조문 찾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4분기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62종 명칭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서울 양재 등 광역급행형 버스 3개 노선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양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에서 부산 부산역 사이를 각각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신설되는 노선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서초구 양재,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구 강남역, 경남 거제∼부산 부산역 등이다. 대광위가 올해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 5곳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수도권) 및 경남(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연결성, 이동성, 잠재 수요 등을 기준으로 3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들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면허 발급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횟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및 거제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13만명 들어온다…올해보다 21%↓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압류 서비스 해지 규정 등 금융투자업계 불공정약관 시정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1242개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 29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행 능력이 약한 고객을 위해 재판의 관할은 고객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12건 적발됐다. 가압류는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임시 절차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약관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앱 푸시는 광고성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발표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올해 공정위의 금융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조속히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TX-이음, 서울~부산 달린다…중앙선 복선전철 20일 운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지난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20일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안동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3413억원을 투입했다.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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