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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81명 중 179명 사망…2명만 생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생존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사고수습상황에서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9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무안공항 현장 및 전남·광주·서울·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수거된 블랙박스를 30일 김포국제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에 국토부·항공사·공항공사·전남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장례지원, 심리상담 안내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들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비행·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모두 수거…정밀 조사 시작”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여객기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7명 사망, 실종 2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내용 검토해서 사고원인 조사하고 최후의 1위까지 구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보냈으며 초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2개 블랙박스(음성기록장치ㆍ비행기록장치)는 수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무안 사고기 조류충돌 경보 1분 뒤 메이데이 선언…5분 후 충돌”

국토교통부는 무안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착륙 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m는 그 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하고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신속한 구조·사고 수습 등 총동원…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동원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가 운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공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구조, 피해자 수습과 장례 준비, 유가족 위로와 설명,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여타 국제선 항공 대체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는 전소됐고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사고수습상황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특별 임시열차를 운행해 사상자 가족과 정부의 사고 수습, 공항공사·항공사 관계자 등 지원한다. 하행 열차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출발해 광명·오송·익산·나주·목포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상행 열차는 오후 8시30분 목포역을 출발해 나주·익산·오송·광명·서울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나주·목포역에서 연계 버스도 운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 접수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숙박 계약 취소 시점 연장…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술 유용 갑질 원사업자 손배 책임 최대 3배→5배 확대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으며,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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