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재차 인정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의 파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포스코가 이들 하청 직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5차, 7-1차)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해선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 12명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근로자의 관계를 '도급 관계', 혹은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체계에 포함된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기업이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선 포스코·하청 근로자 간 파견 관계가 인정됐으며,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재차 확인했다. 정년 초과 근로자와 포스코엠텍 직원의 경우엔 각각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지난 2006년 파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용기간 2년을 넘긴 이들은 근로자 지위가 최종 확인됐다. 이 외 근로자들에 대해선 포스코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8~10차 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1177명의 하청 근로자들이 참여해 1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께 하청 근로자 59명이 제기한 1·2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엔 215명이 참여한 3·4차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됐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총 88명이 참여한 6·7-2차 소송 역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고를 확정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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