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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1건 입니다.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13 12:0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08 15:26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열거한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를 두고, 이미 이슈가 지난 '구문'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항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는 이달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5년 제정돼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전 금융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열거한 사례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곳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A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롱리스트 작성 전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A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금감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꺼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정치 시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을 거론하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에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BNK금융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BNK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혹은 야당을) 밀어줄 수 있다는 판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18 09: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4 13:18 최태현 기자 cth@ekn.kr

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08 13:1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준비돼 온 협의체에 까지 참여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구조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독 차원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TF에서는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손질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반복돼 온 회장 연임 논란과 형식화된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자율 규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구조적 해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가 CEO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특정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가 과도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성과와 책임이 적절히 연동되고 있는지, 장기적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구조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문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7 11:31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시장 불신'이 꼽히는 만큼,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 공적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신뢰 제고, 주가조작 근절,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전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다"며 “코스닥시장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 세력이 많다 등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안 되고 종목도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업들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이 아닌 민간 소비에 돈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연간 거두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직격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역할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해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1 16: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끌어올려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한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중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이자의 50%를 납부이자 페이백으로 신설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완제하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도 인하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6:1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달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조만간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압박 및 검사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통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됐고, 개별 금융사들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 등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와 협의 후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개별 산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