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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8건 입니다.

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금융위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3-10 15:1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 직후 주식병합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여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거래비용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9곳에 달했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주식병합 공시를 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특히 급증했다. 2023년(16건), 2024년(11건), 2025년(15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0곳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약 한 달 만에 40여 개 기업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자 주식병합을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는 지난달 12일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 39곳 중 30곳은 지난 6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다. 나머지 기업도 대부분 주가 100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총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두고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체 39곳 중 28개 기업은 병합 비율은 1대5로 산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 상장날 기준가격이 약 5배로 조정된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성 감소, 투자자 심리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1대5로 주식을 병합하면 유통 주식 수도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줄면 투자자가 주식을 제때 거래하기 어려워져 원하는 금액에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줄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등 자본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대부분 기업은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약 3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뒤 대부분 5월 중에 신주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9 15:14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13 12:0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08 15:26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