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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297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역대급' 해킹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근본적 배경으로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의 FI(재무적 투자자) 경영방식이 지목되고 있다. 기업 인수 후 수익 극대화 등에 매진해 롯데카드 보안 투자를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지난 3월 발발한 에서도 MBK의 기업 관리 능력과 방식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가 어떻게 됐든 '수익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경영 방향에 대해 정관계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은 정보 유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297만 명의 정보 약 200GB다.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2자리·CVC번호까지 노출됐다. 온라인 결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대규모 부정 사용 위험으로 볼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카드 무형자산은 2019년 MBK가 인수한 당시 2,173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05억 원으로 줄었다. 무형자산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을 분류한 계정으로 주로 상표권과 특허권, IT 투자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신한카드가 400억 원, 현대카드가 250억 원, 국민카드가 400억 원의 무형자산을 늘린 것과 대비된다.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가 일관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2019년 MBK파트너스가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지분 79.8%를 약 1조 3,8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MBK는 롯데카드 인수 뒤 2021년 137억 원의 보안 관련 투자를 집행했다. 이듬해엔 관련 투자가 88억 원으로 약 35% 급감했다. 지난해는 116억 9,000만 원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2021년과 비교하면 14.7% 감소한 수준이다.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롯데카드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줄었다. 2023년 기준 신한카드 9.3%, KB국민카드 9.2%, 삼성카드 8.7%인 것과 비교하면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다. 줄어든 보안 투자 비중은 MBK에 인수된 이후 롯데카드가 정보보호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MBK 측은 “2020년 이후 5년간 1,500억 원가량의 IT 투자가 집행됐는데, 이 중 절반이 보안 투자 관련"이라며 “기업가치를 높여서 투자해야 하는 사모펀드(PEF)가 카드사 보안 관련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롯데카드)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카드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등이)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 투자에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MBK의 롯데카드 경영도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이진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2019년 10월 기타비상무이사로 롯데카드 이사회에 진입한 뒤 6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이미 단기채 발행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이번 롯데카드 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2022년 3조 원에 롯데카드를 시장에 내놨다가 실패했고, 지난 5월 희망 가격을 낮췄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로 롯데카드 매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보호 예산의 상대적 비중의 감소는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라며 “사모펀드 인수 이후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앞서 기업회생 의 원인이 MBK라는 기사감도 작용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비공개 면담을 통해 김병주 회장을 압박해 15개의 점포 폐쇄를 일단 중단시켰지만, 사안은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깁병주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동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 관련) 현재 매수 협상을 하고 있고, 11월 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라며"(가) 매수되면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건부 약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웡은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산자부 등 정부가 중재해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공개 면담의 일부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는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금을 떼일 우려 등으로 기업들이 물품 공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사실상 강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MBK가 충분한 사재출연 등 희생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데 책임을 회피할 퇴로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고용유지와 폐점 등 매각을 둘러싼 여러 조건을 놓고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MBK가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MBK는 지난해 9월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 이래 1년 넘게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익을 우선하는 FI가 일반 소비재와 다른 기간산업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고려아연은 주요 산업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상당수의 전략 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선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5-09-21 11:06 박상주

지난 3월 부도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깜깜이 운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보고서·회계감사·공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모펀드가 공적 자금까지 흡수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수익 구조가 불투명해 사회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모펀드 공시와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운용보고서, 회계감사, 수시공시 등을 촘촘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수시로 펀드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다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규모로 투자하더라도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운용 내역 보고나 투자자 설명, 감독기관 보고 의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손실이 발생해도 운용사의 책임은 불분명하고, 수수료 구조조차 외부에서 알 수 없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MBK파트너스의 인수다. MBK 측은 2015년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전체 인수금 5조9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는 '한국리테일투자'라는 SPC를 세우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나머지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전체의 85%인 6121억원(RCPS 5826억원·보통주 295억원)을 투자했다. 계약에 명시된 복리 조건에 따라 이자가 불어나면서 RCPS 잔액은 현재 약 1조1000억원에 달하고, 국민연금이 받아야 할 이자만도 약 9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역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RCPS는 원금 상환권과 주식 전환권이 결합된 상품이었지만, 국민연금이 보통주 전환에 동의하면서 지난 2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상환권이 SPC에서 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채권 성격이던 투자금은 주식으로 격하돼 변제 순위가 밀렸고,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지난해 6월 MBK가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했던 295억원 규모 지분도 함께 사라졌다. 정치권은 이번 가 공시·감사 의무가 없는 제도 탓이라고 본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지금 금융 당국은 MBK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지난 10년 동안 MBK가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전혀 모른다"며 “유럽에선 감독 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보고되고, 필요한 내용들은 사모펀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개는커녕 관리·감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이미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EU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이 커지자 2011년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한도 설정과 지속적 준수를 의무화하고, 감독기관에 투자자산·레버리지 수준·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에게는 투자전략, 수탁자, 유동성 위험, 이해상충 여부, 펀드 구조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연차보고서를 통해 대차대조표, 자산 내역, 수익·비용, 운용보수 구조, 배당 내역 등까지 공개한다. 미국도 투자자 보호와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에게 'Form PE' 제출을 의무화해 펀드 자산 규모, 투자자 구성, 레버리지 현황, 운용 성과 등을 투자자와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용 자산이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초과하는 PEF의 경우, 분기마다 투자 활동 내역과 부채 사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정치권도 '깜깜이 투자'의 대안으로 EU식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창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MBK사모펀드규제법'은 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를 참고했다. 자산 현황,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와 일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 의원은 “EU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례보고서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한국도 이제 깜깜이 펀드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사모펀드의 운용정보 공개 수준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교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에도 펀드 회계감사와 신탁업자의 자산관리보고서 교부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온 법안에 기업 인수 후 24개월 동안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 자본유출을 제한하고 차입매수(LBO)나 자산매각 시 LP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투자되는 사모펀드에는 해외 수준의 공시 강화가 필요하지만, 공모펀드와 같은 전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과보수나 자기자본 투입 규모 등은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투자 내역 전체를 완전 공개하면 사모펀드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9-16 15:06 김하나

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도 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부도 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9-10 14:58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