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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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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보호막 생겼다…은행권, 생계비계좌 ‘봇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7 11:02

이달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생계비 한도 월 185만→250만원

은행권 동시에 생계비계좌 출시
금융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은행atm

▲서울에 설치된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은행권이 압류를 차단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호해주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출시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은 압류를 막아주는 생계비계좌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고, 온전히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용 계좌다.


지난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 계좌 생계비 한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 후 법적 판단을 거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 생계비로 보장된다.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각각 250만원으로 관리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은 지난 2일 생계비계좌를 곧바로 출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 이체, 타행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했다. 농협은행도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채널인 '하나원큐'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은행은 금리 우대와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1.9%포인트(p)를 더해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자금융 타행 이체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는 월 10회까지 전액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생계비계좌 가입고객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생계비계좌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골드바, 신세계·다이소·CU상품권을 준다.


새마을금고도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활비계좌를 이용하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압류를 방지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며 “민생 보호를 강화하는 은행의 포용금융과도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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