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가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고,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 평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기업어음(CP)·단기 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나흘 만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MBK 측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으나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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