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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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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3 16:47

‘사기 채권 발행’ 혐의 피의자 신분

의원 질의 듣는 김광일 대표이사-김병주 회장

▲지난 10월 14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4월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과 조 대표에 출국 금지를 내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게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5월 12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도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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