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호 금융부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2024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이번달 중순을 전후로 각 사의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오를 예정이지만,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보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특성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왔으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인상 압박이 발생한다. 고물가로 고생 중인 우리 국민이 짊어지는 '모래주머니' 하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과 보험금 청구·지급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양의학을 불문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90%가 넘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의 기준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초과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으나,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찰의 판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방침 때문이라지만,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전면으로 달려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달려가도 보험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과실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미 자보가 또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는 것도 빈말이 아닌 이유다. 자보는 의무보험인 특성상 전체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해 '블랙컨슈머'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를 수립하고 교통문화를 바꾸는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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