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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 전략이나 종목 정보를 얻는 이른바 'AI 재테크'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1%가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 AI의 활용 분야 중 '업무 관련 지식 습득', '재테크', '본인·자녀 학습'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불안 경험을 물은 것이다. AI 재테크 외에도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7.2%, 교육·학습 분야에서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54.9%로 조사됐다. 특히 30∼50대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경제활동의 중심 세대로 재테크 관심이 크고, AI를 실제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 3명 중 1명(35%)은 이미 생성형 AI를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 방식은 단순히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하거나 재무제표를 분석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제안받거나 종목·펀드 매수 여부를 묻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AI 재테크 확산이 개인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 전문가들은 AI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AI의 분석 능력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헛소리(hallucination)' 현상처럼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AI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AI 펀드 등)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이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 연구위원은 “재테크 분석에서 생성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데다 같은 제품도 유료·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며 “개별 AI의 답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10-06 11:34 송재석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1 15:21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