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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측 “로비 정황 있다" 주장, 임 의원 측 “사실무근 정치공작"…법적 대응 착수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자신을 둘러싼 입법 로비 을 제기한 육견단체 회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지역 인터넷 매체는 임 의원과 관련한 입법 로비 을 보도했다. 이후 해당 은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을 제기한 측은 임 의원이 육 견 업계와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임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육견단체 또한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 측은 육견단체 회원 이 씨가 이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추가 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자가 누구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 배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을 재생산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기 측과 임 의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01 23:5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임이자 의원실에 돈 준 적 없다" 조환로 팀장 기자회견서 정면 반박 “안재민 후보와는 목례 한 번뿐"…“허위보도 법적 대응 검토"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제기된 '육견단체 금품 제공 '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육견단체 측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육견협회 설립자이자 육견단체TF팀 조환로 팀장은 지난 30일 상주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육견단체의 정치권 금품 제공 '에 대해 “단 한 푼의 금전 제공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 팀장은 “유통신문 보도 이후 관련 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우리 단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유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이자 국회의원실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돈을 준 적은 더욱 없다"며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거둔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언론 보도대로 3억 원이 오갔다면 지금까지 조용히 있을 농가가 어디 있겠느냐"며 “개식용종식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가들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된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팀장은 “안 후보와는 의원사무실에서 지나가다 목례를 한 것이 전부"라며 “명함을 주고받은 적도, 업무적 대화를 나눈 적도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40년 민주당 진성당원"이라고 소개하며 “만약 실제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농가와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육견단체가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단체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 농가에 지급되는 이행촉진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025년 재발의 이후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임 의원 측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 팀장은 “농해수위 의원실, 당 대표실, 조세소위 의원실 등 수십 곳을 찾아다녔다"며 “임이자 의원실 방문 역시 농가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실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독대한 적도 없었다"며 “사무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조 팀장은 “전국에 회원이 있는데 왜 특정 지역 회원만 돈을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보도를 한 언론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투표 기간 중 제기된 금품 제공 에 대해 당사자인 육견단체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공식 대응으로, 선거 막판 지역 정가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기와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향후 관련 증거와 수사기관 판단 여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31 11:0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육견단체 입법 로비 ' 보도 정면 반박“허위사실 유포로 선거 개입"…언론중재위 제소도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 문경)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제기된 이른바 '육견단체 입법 로비 '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언론인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 의원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저급한 공작 정치로 훼손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앞세운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28일 한 지역 언론이 보도한 '경북 육견단체 3억 입법 로비 '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논평을 내고 일부 방송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기사 본문 스스로 신고인 측 주장에 근거한 내용이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 시점과 정치권 및 언론의 후속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기사가 게재됐고, 사전투표 당일 민주당 논평과 방송 보도가 잇따랐다"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까지 과거 보좌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 관 시켜 을 확대 재 생산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에 가담한 인물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흑색선전 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은 현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측과 관련 언론사 역시 향후 사실관계와 보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기된 보도와 정당 논평, 언론 보도의 공익성 및 사실 확인 수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해당 제기의 공익성과 사실 적시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30 22: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