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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3건 입니다.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공시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등으로 꼽았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공시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공시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공시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시가 불충분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공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주주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공시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주주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공시 서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공시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시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공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16:02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겨우 방어한 가운데, 해외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CRAISEE(크레이시) 미국 셧다운 종료, 3차 기대감, AI(인공지능) 버블 논란, 연준(Fed)의 금리 동결 전망 등이 뒤섞인 가운데 코스피가 4000선을 가까스로 방어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가 시장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4011.57로 마감해 한 주 동안 1.46% 올랐다. 10일 4000선을 회복한 뒤 13일 4170.63까지 상승했지만, 14일에는 외국인이 하루 2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가 3.81%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41% 상승했다. 한 주 동안 개인은 1조8705억원, 기관은 4156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2조3499억원을 팔아치웠다. 14일에도 개인이 381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45억원, 239억원 순매도했다. 임정은·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셧다운 공식 해제에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로 낮아졌다"며 “기술주 과열 논란과 맞물려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기업들의 실적 과대계상 우려와 현금흐름 약화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실적 부진으로 급락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에서도 차익 매물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900~4250으로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꼽았고, 하락 위험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버블 논란을 지목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25% 잠정 결정, 대형 증권사 IMA 인가 등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 개선 흐름이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 성장산업 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관심은 오는 20일(한국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AI 고밸류 논란 속에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이어진 만큼 엔비디아의 전망 제시가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키옥시아 실적 발표 이후 AI 투심이 더욱 후퇴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반전을 모색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AI 모멘텀 회복 여부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마진 개선과 향후 가이던스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공개될 FOMC 10월 의사록 역시 주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영향으로 10월 경제지표가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없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준 위원들이 금리와 물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연준 위원들이 물가 우려를 강조한 만큼 향후 물가 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려 순환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과열이 일정 부분 해소된 이후에는 기존 주도주이자 실적 기반이 견조한 반도체·조선·방산 업종의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며 “지주·금융 등 배당 업종은 정책 기대감이 연말까지 유효하지만, 가격 급등 여부에 따른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16 09:17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