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 들어 지난해 중단됐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한편 막혀있던 지점당 한도도 풀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닫혔던 창구가 열리면서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의 연중 여유 물량이 많지 않아 연초부터 빡빡한 관리가 예상되는데다 한도와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대출 재개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전날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로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중단했지만 새 해 들어 타 은행 고객이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Ⅰ·Ⅱ등)과 모기지보험(MCI, MCG) 신규 가입도 허용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해당 상품 가입을 제한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수도권 기준 약 50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중단했던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모기지 보험 접수를 같은 날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 창구를 다시 열었고,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의 경우 이달 중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월 10억원으로 묶였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해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대출 상품의 영업점별 판매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접수받지 못한 지점의 영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난 연말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인해 접수받지 못했던 우리 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 판매 창구도 열렸다. 이에 대출 재개를 애타게 기다렸던 수요자들로부터 기대감이 실린다. 지난해 연말로 갈수록 대출 창구 자체가 막혀 소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기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도 금리와 상환 조건을 살펴 이자 부담 절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금리환경 등이 여전해 실수요자가 완화를 체감하기보다 형식적 재개에 그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연중 여유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있어 창구가 재개돼도 '계산상 한도'가 나오지 않는 실수요자가 적지 않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계약 일자, 자력 반환 불가 입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다 다주택자 제외 및 사실상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이 높여 둔 금리 문턱도 결코 낮지 않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반복되던 '연초 버프'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은 이달 중순 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연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분기 단위로 운영해 온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올해부터 월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연초 '대출 급증'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새해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03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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