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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