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 디지털콘텐츠국
  • mediapark@ekn.kr
‘美 상호관세 위법’에도…“세계 각국, 무역협정 번복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세계 각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특히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뿔났다…“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왔고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개월 간 고민 끝에 전날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 인상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관세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령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법 38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추진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해 다주택자를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업부, ‘관세 무효’ 대책 회의…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원화 환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반납…1446.60원 마감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5.164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원/위안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11주 만에 반등…다음 주도 오르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만에 반등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상호관세 무효에도…세계 각국은 ‘신중 모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나라별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는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영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관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에 고통을 안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멕시코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 추가 관세'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수출품의 85%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전쟁 안 끝났다…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방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했다"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0%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전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농산물, 의약품 등은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이어 “오늘의 조치 외에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특정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에 이어 232조,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韓, 대미투자 이어갈듯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