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력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6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총 네 번이다. 이에 내년 3월 2일(월), 5월 25일(월), 8월 17일(월), 10월 5일(월)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내년 실제 휴일 수는 118일로 올해보다 1일 줄어든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6년 연휴는 총 8번이다.
구체적으로 △2월 14~18일(설날 연휴, 5일) △2월 28~3월 2일(3·1절, 3일) △5월 23~25일(부처님오신날, 3일) △8월 15~17일(광복절, 3일) △9월 24~27일(추석, 4일) △10월 3~5일(개천절, 3일) △10월 9~11일(한글날, 3일) △12월 25~27일(성탄절, 3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와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6년 설 연휴는 월~수요일임으로 연휴 다음날인 2월 19일(목)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월 19~2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추석 연휴도 9월 24~26일(목~토)에 해당됨으로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금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5월 4일(월)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월 2일(금)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총 4일을 쉴 수 있다.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정(1월 1일)과 함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월 8일(월)은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6월 3일(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이날 전후로 2일간 연차를 활용하면 5일을 쉴 수 있다.
10월의 경우에도 6~8일(화~목)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2026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4월, 7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최소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만약 공휴일이 된다면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임으로, 3일의 연휴가 생긴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특별 성명을 통해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 제정에 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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