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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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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62명 투입…‘끼임 사망’ 반복에 고강도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끼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관할 지청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 인력까지 투입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62명으로 대규모 감독반을 구성했다. HD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작업자 2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정기감독보다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독반은 끼임뿐 아니라 부딪힘과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중대재해 예방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과 기존 사고 이후 내려진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도 살펴본다.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와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독 종료 후에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차 노사, 41일 만의 교섭도 결렬…노조, 21일 10년 만의 전면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41일 만에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에서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었으나 임금 인상과 상여금,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오후 4시49분께 종료됐으며 차기 교섭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이날 교섭은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재개됐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 따라 이날 예정했던 6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했지만, 회사 측이 기대했던 수준의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시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9∼20일 주간·야간 근무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하고,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같은 날 확대간부와 현장위원, 희망 조합원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도 근무조별로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외에도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회사는 앞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총 44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향후 교섭에서도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생산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반도체·SMR’…남은 넉 달 재계 총수들의 승부처는?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재계의 하반기 경영 시계도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 경쟁부터 미국 사업 확대, 로보틱스, 방산·조선 수주, 사업구조 재편까지 굵직한 경영 과제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지난 수년간 발표한 미래사업 투자가 구상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과 SK는 AI·반도체,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 LG는 전 계열사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SK와 HD현대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실제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방한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겸 테라파워 창업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을 잇달아 만나 SMR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 이재용, AI 시대 주도권은 결국 '반도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받아든 가장 큰 숙제는 AI와 반도체다.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룹 차원에서도 AI를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 업무 방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AI 시대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최태원, AI·반도체 넘어 SMR까지…재산분할도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연휴 직전 두 개의 굵직한 일이 동시에 발생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에 속도를 냈다. 이날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는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번 합의로 지분투자에서 시작한 관계가 실제 글로벌 공동사업 단계로 한발 더 들어간 셈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글로벌 산업계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반도체·AI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보유한 SK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연결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9년째 이어진 이혼소송도 다시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상고 결과에 따라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 부담과 자금 마련 문제가 하반기 변수로 남게 됐다. ◇ 정의선, 자동차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제조사의 경계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제조시설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도 실행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생산 확대와 동시에 AI·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셈이다. ◇ 구광모, 'AI 전환' 이제 성과로 보여줘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하반기 화두 역시 AI다. 구 회장은 독자 AI 모델 고도화와 그룹 전 사업 영역의 AI 전환 가속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와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장, AI 등 미래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온 LG로서는 이제 AI 투자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하고 전자·배터리·전장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 신동빈, “혁신하라"…롯데는 본업 경쟁력 회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하반기 과제는 다른 그룹과 조금 다르다. 신 회장은 지난달 15일 '2026 하반기 VCM'에서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삼성·SK 등이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에 나선다면 롯데는 유통·화학 등 기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사업 혁신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동관, '승계' 넘어 성적으로 증명할 때 한화그룹에서는 이달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수석부회장은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방산과 조선의 글로벌 확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에너지와 우주항공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과제다. 이번 승진으로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진 만큼 올 하반기는 '후계자'라는 평가를 넘어 그룹 핵심 사업의 성적으로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 정기선, 조선 다음은 원전…빌 게이츠와 SMR 동맹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하반기 승부처는 조선·방산에 원전까지 더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만나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의 게이츠 이사장과의 만남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HD현대는 2022년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4년 원자로 용기를 수주했고 올해 5월 핵심 설비 제작·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투자에서 실제 기자재 공급망 진입으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 조선 협력을 실제 수주와 투자로 연결하면서 SMR을 새로운 사업 축으로 키울 수 있느냐가 정 회장의 하반기 경영을 가를 전망이다. ◇ AI·반도체에서 전력·SMR까지…남은 넉 달에 달렸다 연휴 직전 빌 게이츠와 최태원·정기선 회장의 연쇄 회동은 올해 재계의 하반기 승부처가 어디까지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I 경쟁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넘어 이를 가동할 전력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그룹별로 삼성은 반도체 경쟁력 회복, SK는 AI·반도체와 에너지의 결합, 현대차는 피지컬 AI, LG는 전사적 AI 전환, 롯데는 본업 경쟁력 회복이 당면 과제다. 한화와 HD현대에는 방산·조선 호황을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이후 추석과 연말 인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며 “남은 넉 달 동안 총수들이 미래사업의 청사진을 얼마나 실제 투자와 수주, 실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교섭 대상서 빼야”…메가특구 노동유연화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신규 공장 설립을 노사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둘러싸고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투자와 이익 배분은 사용자의 경영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여부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확정된 임금과 달라" 경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이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성과급을 확정된 근로조건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이 같은 성과배분을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경총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사후 결정되는 경영성과 배분이다.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생산시설 배치 등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고도의 경영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로 투자 계획이 단체교섭 의제가 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우려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문제를 향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경영계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 메가특구에 근로시간·고용 규제 완화 요구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첨단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 한도를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관리한다. 경총은 연구개발과 설비 구축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으며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증가와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가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 확대 역시 노동계가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온 사안이다. 메가특구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 완화까지 특별법에 담을지를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로는 급변하는 기술 경쟁에 맞춰 인력을 제때 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친일재산 16년 만에 다시 추적…현재 대기업까지 영향 미칠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추적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16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기업인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된 인물들이 있었고 일부 기업과 자산의 역사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만큼 새 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현재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고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을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도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친일 기업인이 남긴 회사도 환수?…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재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일제강점기 기업인이 형성한 사업재산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됐다고 해서 그가 소유했던 회사나 모든 재산이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다. 기업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인의 '행위'를 친일로 판단하는 것과 특정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 이미 팔았어도 추적…80년간 거래된 기업재산은? 2기 조사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환수 범위다. 개정된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1기 조사위 당시에도 이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문제는 80년 넘게 이어진 재산의 이동 경로다. 기업은 해방 이후 수차례 인수·합병과 매각을 거쳤고 창업주가 소유했던 토지나 주식 역시 상속·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었다. 과거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기업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견된다면 최초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특정 기업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행위와 최초 재산 취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이후 거래 과정과 제3자의 권리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 현재 대기업 직접 영향은 아직 없어 현재 단계에서 조사위 재출범으로 특정 대기업이 직접 조사나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인력 11명으로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와 조사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아직 어떤 인물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계 역시 당장 별도의 대응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고 어떤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지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하거나 준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관심은 2기 조사위가 기업 관련 재산까지 조사할 경우 친일행위와 재산 형성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십년간 이어진 소유권 변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한 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는 것과 현재 특정 기업이 보유한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 관련 재산은 장기간 여러 차례 거래와 소유권 변동을 거쳤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개별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서 번 돈 한국으로…롯데 신격호는 어떻게 ‘두 나라 재벌’을 만들었나

1941년, 스무 살 청년 신격호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손에 쥔 돈은 83원. 낮에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일본에 남아 사업가의 길을 택했다. 전쟁이 끝난 일본에서 비누와 포마드 등을 만들며 사업 기반을 닦았고, 미군을 통해 일본에 퍼지기 시작한 껌에 눈을 돌렸다. 사업은 성공했다. 1948년 자본금 100만엔, 직원 10명의 주식회사 롯데가 출범했다. 이후 초콜릿과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중견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회장의 이야기다. 앞선 세대의 한국 기업가들이 광복 이후 일본인이 남긴 공장이나 국내에서 축적한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기업을 키웠다면 신 회장이 걸은 길은 달랐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자본을 축적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신 회장을 '1948년 일본 롯데, 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에 걸친 거대 재벌그룹을 만들어낸 기업인'으로 정의한다. ◇ 광복됐지만 일본에 남았다…껌으로 일군 '롯데' 신 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이다. 경남 울주군에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울산농업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향했다. 도쿄에서 일을 하면서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화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 광복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조국은 해방됐지만 신 회장은 귀국하지 않았다. 일본에 남아 전공을 살려 비누와 포마드 크림 등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고 전후 일본 경제에서 새로운 소비재로 떠오르던 껌에 뛰어들었다. 시중의 껌을 직접 사서 연구하고 기술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껌 사업이 성공하면서 1948년 6월 법인 '롯데'를 설립했다. 사명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왔다. 롯데는 이후 초콜릿과 캔디, 비스킷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신 회장이 1941년 일본에 건너간 지 20여년 만에 일본에서 상당한 사업 기반을 확보한 기업가로 성장한 것이다. ◇ 1965년 한일수교가 바꾼 길…이번엔 일본에서 한국으로 신 회장의 두 번째 이동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인박물관은 한일수교를 계기로 일본 자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됐으며 롯데와 코오롱 등 재일교포 기업가가 세운 기업들도 이 시기에 한국으로 '역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신 회장도 움직였다. 1967년 4월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로 국내 투자의 길이 열리자 신 회장이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에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한국 롯데제과는 직원 약 500명 규모로 출발했다. 이미 해태제과와 동양제과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축적한 자본과 제과 기술, 판매기법 등을 앞세운 롯데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다. SK나 한화와도 출발점이 달랐다. SK와 한화가 광복 이후 국내에 남겨진 귀속기업·시설을 인수하면서 현재 그룹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신 회장은 일본에서 직접 일군 기업과 자본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 새 회사를 세웠다. 한국 재계의 형성 과정에 '귀속재산 불하'와는 또 다른 자본축적 경로가 있었던 셈이다. ◇ 껌 팔던 회사가 호텔·백화점으로…'현해탄 경영' 한국 진출 이후 롯데의 성장 속도는 빨랐다. 1960년대 후반 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 1970년대 들어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혔다. 1973년 호텔롯데를 설립했고 1974년 칠성한미음료를 인수했다. 1976년에는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해 석유화학 산업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1979년에는 롯데쇼핑과 롯데리아를 설립했다. 특히 호텔과 백화점은 이후 롯데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업이 됐다. 당시 한국의 관광·유통산업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기 단계였다. 롯데는 1973년 호텔롯데를 설립한 뒤 6년에 걸친 공사를 거쳐 1979년 서울 소공동에 대규모 호텔을 열었다. 롯데 측 자료에 따르면 호텔 건설에는 당시 1억5000만달러가 투입됐다. 같은 해 롯데쇼핑도 설립됐다. 일본에서 껌과 초콜릿을 팔아 성장한 기업이 한국에서는 식품을 넘어 호텔·백화점·관광·석유화학으로 사업을 넓혀간 것이다. 롯데는 신 회장의 이런 경영 방식을 훗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현해탄 경영'으로 설명했다. ◇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롯데 따라다닌 '국적 논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키운 이력은 롯데의 성장 동력이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정체성 논란을 낳은 배경이 됐다. 그룹의 최초 법인은 1948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동시에 경영했다. 반면 한국 롯데는 1967년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뒤 빠르게 규모를 키웠다. 롯데그룹이 발간한 50년사에 따르면 한국 롯데는 1967년 매출 8억원, 임직원 약 500명의 롯데제과에서 시작해 식품·유통·관광·화학·금융 등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확대됐다. 때문에 롯데의 역사를 단순히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라고만 설명하기도 어렵다. 신 회장은 한국에서 별도의 기업집단을 구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를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교포 기업가가 한일수교 이후 한국으로 '역진출'한 대표 사례로 분류한다. ◇ 일본에서 자본 축적해 한국에 투자…또 하나의 재벌 탄생 경로 신 회장의 궤적은 광복 이후 한국 재계가 만들어진 과정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국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일군 삼성·LG·현대 창업주가 있었고, 일본계 귀속기업을 인수해 재건한 SK·한화 창업주가 있었다면 신 회장은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한 뒤 자본과 사업 경험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41년 부산항을 떠난 청년은 27년 뒤 일본 롯데의 경영자가 돼 한국에서 다시 기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온 자본은 제과에서 식품으로, 호텔과 백화점으로, 다시 석유화학과 건설 등으로 흘러갔다. 한국 재계 형성의 역사에서 신격호와 롯데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금vs주식’ SK최태원 재상고 쟁점, 9440억 ‘지급 방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배경에는 파기환송심의 법리 판단뿐 아니라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판결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이를 수용해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 SK㈜ 지분은 팔기도, 담보 잡기도 부담 최 회장의 핵심 자산은 SK㈜ 지분이다. 문제는 이 지분이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력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단기간에 대량 매각에 나서면 주가 충격은 물론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역시 SK㈜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SK㈜ 지분이 그룹 지배권의 근거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되 상승하더라도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최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가량 남긴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입장문을 낸 것도 막판까지 양측의 협의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상고 자체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재상고를 택한 데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완제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다. 재상고에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당장 수천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조달 방안을 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 주가 하락, 법리 다툼엔 유리해도 자금 마련엔 악재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액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면서 이후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면서 최종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몫 35%보다는 1.7%포인트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은 특정 시점을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로 정하고도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일관되지 않은 판단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크게 하락한 점도 이런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보유 지분의 담보가치와 처분가치가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법리 다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현금 마련 과정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구조다. 관심은 재상고 기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쏠린다. SK실트론 지분 29.4% 활용, SK㈜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방안이든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입장문에서 “개인적 문제로 주주와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그룹 경영과 주주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SK그룹이 AI·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개인의 9440억원 조달 문제가 그룹 지배구조나 재무전략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재계 관계자는 “SK㈜ 지분은 최 회장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그룹 지배력의 핵심이어서 단순히 시장에서 처분해 현금을 만드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재상고 기간 동안 지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달 구조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계와 친일 논란 下] 일제 때 돈 벌면…‘기업인과 친일의 경계선’

일제강점기에 회사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면 '친일 기업인'일까. 일본 회사에 취직했다면 어떨까. 광복 81주년을 맞아 당시를 살았던 기업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회사에 다니며 공장을 운영했다.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세운 창업 1세대 상당수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같은 시기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거나 식민통치 기구와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기업인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고, 수십년 뒤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두 부류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앞선 1편이 일본인이 남긴 귀속재산이 해방 이후 한국 기업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추적했다면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은 어디까지 생업이고, 어디서부터 친일행위로 평가됐는가'를 들여다봤다. ◇ 기업인도 친일인명사전에…박흥식·김연수 등 이름 올라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정치인과 관료, 군인, 경찰뿐 아니라 경제인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수록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박흥식과 김연수다.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 '조선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다. 문제는 사업가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박흥식은 일제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군수산업에 참여했다. 해방 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된 인물도 박흥식이었다. 당시 반민특위가 기업인을 바라본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단순한 사업활동이 아니라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반민특위의 조사·송치 자료를 보면 '군수산업'은 별도의 조사 분야였다. 확인된 조사 건수 20건 가운데 17건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고 5건이 기소됐다. 김연수 경성방직 사장의 사례는 더욱 복잡하다. 경성방직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조선인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김연수는 기업 경영 외에도 일제 말 각종 친일·전시협력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훗날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역사적 평가가 처음부터 하나로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서는 김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십년 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일부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도 경제 분야 인물로 수록됐다.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회사를 다녔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 친일인명사전의 선정 기준을 보면 경제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친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선정기준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책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며 일제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했는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헌납했는지, 군수산업 책임자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됐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위, 지속성과 적극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0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협력해 이뤄진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설치됐다. 이는 '일제 때 일본 회사에 다녔다'거나 '일제 때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같은 시대 살았던 재계 창업주들은 이 기준을 현재 주요 그룹의 창업 1세대에게 대입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어 일제강점기부터 사업가로 활동했다.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역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종희 한화 창업회장은 일제가 전시경제를 강화하던 시기 화약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선화약공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제강점기에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흥식 등의 전시협력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친일 조사와 사전의 기준 자체가 '어디에서 일했느냐'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편 사례도 있다. 효성 창업주 조홍제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훗날 모두 '기업인'이 됐지만 식민지 시대의 행적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친일인명사전에 없다=친일 아니다'도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인물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친일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인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 기준과 사료 검증을 거쳐 편찬한 결과물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별도의 법률과 조사 범위에 따라 활동했다. 실제로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부 조사위원회, 민간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조사 목적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역사적 평가를 끝내기보다 구체적인 행적과 사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 81년 지나도 어려운 질문…'생업'과 '협력'의 경계 기업인의 친일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 판단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식민지 경제 자체가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당시의 행정·금융·유통체제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전쟁으로 갈수록 원료와 생산량, 물자 배급까지 국가 통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런 구조 안에서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군수산업'을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삼고, 훗날 친일인명사전 역시 경제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전쟁협력 행위를 따진 것도 이런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 “일제강점기에 기업을 운영했다거나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기업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전쟁협력이나 식민통치 지원 행위까지 단순한 생업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며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자료를 토대로 각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기업인'의 경계선을 한 문장으로 긋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과거의 조사와 연구가 보여주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에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과 지위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계와 친일 논란 上] 재벌은 정말 ‘적산’에서 태어났나…대기업의 출발 추적해보니

광복 81주년을 맞아 본지는 독립운동과 기업가, 주요 그룹의 탄생, 산업 국산화의 역사를 살펴봤다. 하지만 한국 재계의 성장사는 산업보국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인이 남긴 귀속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갔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창업주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일본에서 부를 일군 기업가는 왜 다시 한국에 투자했을까. 광복 이후 오늘날 재계가 만들어진 과정의 이면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한국의 대기업들은 광복 후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기업과 공장을 넘겨받아 성장했다." 한국 재벌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일본인 소유 기업과 토지, 건물 등 막대한 재산이 미군정과 한국 정부에 귀속됐고 상당수가 이후 민간에 불하됐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대기업의 모태가 된 기업을 인수한 창업주도 있었다. 그렇다면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지금의 주요 그룹은 정말 모두 이른바 '적산(敵産)'에서 출발했을까. 국가기록원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 그룹의 공식 사료 등을 토대로 주요 그룹의 출발점을 추적해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에 가깝다. SK와 한화처럼 일본인 또는 일본계 기업의 귀속재산을 인수한 것이 그룹 성장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된 사례가 있는 반면 삼성·LG·현대처럼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그룹의 모태가 된 경우도 있다. 한국 재벌의 탄생을 '적산 불하'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 일본인이 떠나며 남긴 29만건…누가 가져갔나 '적산'은 적국의 재산이라는 의미다. 광복 이후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 일본계 기업 등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됐다.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 재산을 접수해 관리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아 있던 귀속재산을 한국 정부에 넘겼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때 한국 정부에 이관된 귀속재산은 사업체 2203건, 부동산 28만7555건, 기타 2151건 등 모두 29만1909건에 달했다. 정부는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고 민간 매각에 나섰다. 한국전쟁으로 처분이 한때 지연됐지만 1950년대 들어 불하는 다시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1953~1959년 귀속재산 불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가기록원은 이 기간 이뤄진 불하가 전체 건수의 86%, 계약금액의 68%를 차지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정부 입장에서 귀속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일본인의 재산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을 다시 돌리고 산업을 복구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업을 넘겨받았고, 그것이 이후 한국의 재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다. ◇ SK의 시작 '선경직물'…일본계 공장에서 한국 대기업으로 현재 주요 그룹 가운데 귀속재산과의 연결이 비교적 선명한 곳이 SK다. SK의 모태인 선경직물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회사였다. 최종건 SK 창업회장은 경성직업학교를 나온 뒤 선경직물 수원공장에 견습기사로 입사해 제직조장 등을 맡았다. 광복을 맞자 최 창업회장은 한국인 소주주들과 함께 공장 가동에 참여했다. 이후 선경직물은 귀속재산이 됐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공장이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최 창업회장은 전쟁 중 폐허가 된 공장을 정부로부터 매수했다. 남아 있던 부품을 모아 직기를 복구했고 1953년 선경직물주식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현재 SK도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선경직물을 창업한 것을 그룹 역사의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오늘날 반도체·통신·에너지·바이오를 아우르는 SK그룹의 모태에 일본계 기업에서 출발해 정부 귀속을 거친 선경직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셈이다. 다만 이를 단순히 '멀쩡한 일본 기업을 넘겨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최 창업회장이 인수한 시점의 선경직물은 한국전쟁으로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였고 이를 복구해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이 뒤따랐다. ◇ 한화도 귀속재산과 직접 연결…화약 독점기업 인수 한화 역시 귀속재산과 그룹의 출발이 직접 연결되는 사례다. 김종희 한화 창업회장은 1942년 조선화약공판에 입사했다. 조선화약공판은 일제가 여러 화약업체의 판매 조직을 통합해 만든 국내 화약 유통업체였다. 광복 직후 김 창업회장은 조선화약공판 지배인에 임명됐고 이후 관리인을 맡았다. 회사는 미군정의 귀속기업으로 관리됐다. 전환점은 1952년이었다. 김 창업회장은 조선화약공판 운영권을 획득한 뒤 같은 해 한국화약을 설립했다. 현재 ㈜한화의 출발이다. 한화가 공개한 그룹 연혁에도 이 과정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1952년 한국화약 설립에 이어 1953년 '조선화약공판 불하 인수', 1955년 '조선유지 인천 화약공장 불하 매수'가 기록돼 있다. 일본이 구축했던 화약 생산·유통시설이 광복 후 귀속재산이 되고 다시 한국인 기업가에게 넘어가 오늘날 한화의 사업 기반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화의 성장 역시 자산을 넘겨받는 데서 끝나지는 않았다. 한국화약은 이후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나서 1957년 국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성공했고, 화약 사업을 기반으로 기계·석유화학을 거쳐 현재 방산·우주항공·에너지·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 그렇다면 삼성도 '적산기업'?…출발은 달랐다 SK와 한화의 사례를 모든 대기업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삼성의 출발은 광복 이전인 1938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대구에서 세운 삼성상회다. 이후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해방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 기반을 형성했다. 이 창업회장이 일본인이 운영하던 조선양조를 인수하는 등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사업체와 거래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례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삼성그룹 자체가 광복 후 정부의 귀속기업을 불하받아 출발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모태가 이미 광복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LG도 비슷하다. 구인회 창업회장은 일제강점기 진주에서 포목상 등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다. 광복을 맞은 1945년 부산으로 사업 무대를 옮겨 조선흥업사를 설립했고 이후 화장품 사업을 거쳐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를 세웠다. LG 공식 사료에 따르면, 조선흥업사는 당시 군정청으로부터 무역업 허가 제1호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화장품과 플라스틱, 전자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즉 LG 역시 일본인 소유 귀속기업 하나를 불하받은 것이 그룹의 직접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도 정주영 창업회장이 일제강점기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하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한 뒤 1947년 현대토건을 세우면서 성장한 경우다. 이처럼 현재 주요 그룹들의 출발 경로부터 서로 달랐다. ◇ '적산 수혜'냐 '맨손 신화'냐…전문가 “기업별로 따져봐야" 귀속재산 불하가 해방 이후 산업자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하나의 잣대로 현재 대기업의 기원과 성장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사 전문가들은 귀속재산 불하가 광복 직후 부족했던 생산설비와 자본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점과, 이후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경제사학계 관계자는 “귀속재산 불하가 해방 이후 한국의 초기 산업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을 모두 귀속재산 불하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도 역사적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마다 출발 조건이 달랐고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와 산업화, 수출 확대 과정에서 기업 간 성패도 크게 갈렸다"며 “귀속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고 이후 어떤 투자와 경영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일본계 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것이 현재 그룹의 모태가 된 기업도 있지만 창업자가 광복 이전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했거나 해방 이후 새롭게 회사를 세운 사례도 있다"며 “현재의 대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적산기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각 그룹의 성장 과정에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광복 81년 뒤 주요 그룹의 출발점을 따라가면 서로 다른 경로가 확인된다. 일본계 공장을 인수해 다시 일으킨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식민지 시대부터 자신의 사업을 하다 해방 이후 제조업으로 넘어간 기업도 있었다. '적산의 수혜'와 '맨손의 창업 신화'라는 상반된 평가 사이에서 한국 재계의 탄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개별 기업의 출발과 성장 과정을 각각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복절과 재계 ③] 라디오부터 자동차·철강까지…한국 산업의 ‘국산화 81년’

1959년 11월 국내 최초의 국산 라디오가 세상에 나왔다. 금성사, 현재 LG전자가 만든 진공관식 라디오 'A-501'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전자제품처럼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대부분을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다. A-501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제품의 제작 시기를 1959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 산업의 역사는 어쩌면 이런 '처음'들의 연속이었다. ◇ 1959년 라디오, 1973년 쇳물, 1975년 자동차 금성사는 라디오에서 멈추지 않았다. 1960년 국내 최초 국산 선풍기를 생산했고 1966년에는 국내 최초 흑백TV를 개발·생산했다.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쓰던 나라가 직접 만들어 쓰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철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출범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에 나선 지 5년 만인 1973년 6월9일 포항 1고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졌다. 포스코는 당시의 창업정신을 '제철보국'으로 설명한다. 철강을 직접 생산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른 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2년 뒤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제품이 등장했다. 1975년 12월 생산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포니'다.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모델 승용차'라고 소개하는 차량이다.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맡기고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국산화율을 크게 높였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한 자동차라기보다 해외 기술을 흡수하면서 독자적인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였던 셈이다. ◇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시장 경쟁자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산화의 의미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이후에는 부품과 소재, 생산설비를 자체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조선도 마찬가지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조선사업을 시작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해 건조하는 이른바 '현대중공업 신화'를 만들었고, 설립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소로 올라섰다. 현재도 HD현대중공업은 조선·대형엔진 부문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화의 역사도 국산화와 맞닿아 있다. 1952년 한국화약으로 출발해 산업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화약 국산화에 나섰고 1957년 국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국산화했다. 1959년에는 공업용 화약 자체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쌓인 제조업 기반 위에서 한국은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했다. ◇ 81년 뒤 '기술독립'의 대상이 바뀌었다 2026년 한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국산화는 1950~1970년대와 성격이 다르다. 라디오나 자동차 같은 완제품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이제 경쟁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장비·소재, 차세대 배터리,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도체 하나만 해도 완제품 생산능력만으로 기술자립을 말하기 어렵다.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제조장비와 소재, 첨단 패키징까지 세계 각국의 기업이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술독립'은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드는 과거식 국산화와도 거리가 있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른 국가와 기업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1959년 국산 라디오 한 대에서 시작한 도전은 1970년대 쇳물과 자동차, 조선소를 거쳐 반도체와 배터리로 이어졌다. 광복 81년을 맞은 한국 산업의 질문도 달라졌다. 과거의 질문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가'였다면 이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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