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또한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돌봄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측면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아·가사도우미 종사자 93.3%가 50대 이상인 데다가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