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2월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개설한 '관세 대응 119'를 '무역 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3일 산업통상부와 KOTRA에 따르면 '관세 대응 119'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고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며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과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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