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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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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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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온투업 연체율 8.4%, 주담대 연체율 10%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업) 연체율이 8.4%까지 치솟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온투업권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작년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로, 전년 말(4.5%)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 온투업 연계대출 취급 총액 1조1013억원 가운데 주담대는 594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담대 연체율이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 기준 772억원으로 전체 연계대출 취급액의 7%를 차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0.7%에서 작년 말 32.8%로 22.1%포인트 치솟았다. 전체 대출 취급액 가운데 3.5%(390억원)를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이 기간 2.0%에서 20.1%로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는 온투업체는 총 11곳에 달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 출범 증권사 사명 ‘우리투자증권’ 정관에 명시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합병 법인의 이름을 '우리투자증권'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은 금융당국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종합금융은 이달 3일 포스증권과 합병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정관에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으로 기재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초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 간 합병을 발표하며 “합병증권사 사명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우리금융지주는 20년 전 LG투자증권을 인수해 우리투자증권을 처음 출범시킬 당시부터 '우리투자증권' 명칭 소유권을 보유 중이다. 우리금융은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하고, NH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바뀐 후에도 우리투자증권 명칭을 계속 보유했다. 특히 합병 증권사에 '우리투자증권'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던 2013년 말 우리금융으로부터 우리투자증권 등을 패키지로 인수해 NH투자증권을 출범시킨 당사자다. 임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후문이다. 우리금융은 우리종합금융의 강점인 기업금융(IB)과 포스증권이 경쟁력을 보유한 디지털을 중심으로 국내 증권사의 위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사업부문을 리테일,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으로 확장하는 한편 유상증자, 자체성장 등을 통해 출범 10년 안에 업계 1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은행·보험권 공동대출 TF 실무회의...내주 관계부처 회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 보험업권과 최초 1조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초 1조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경매, 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매물 대상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매, 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돼야 한다. 현재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가운데 은행권이 자금의 80%를, 보험업권이 20%를 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안에서는 균등하게 부담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고,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 연착륙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낮은 등급인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매, 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금융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건설업계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 등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콩ELS 배상 30~65%...은행권 “기준안 준수” VS 투자자 “만족 못해”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하면서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권과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에 맞춰 고객별 배상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집단소송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투자자들이 소송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를 각 1개씩 선정, ELS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ELS 판매분에 대해서는 5개 은행이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적용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산정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건이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부당권유 등 추가 판매원칙 위반사안이 확인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각 회사별 배상비율을 보면 NH농협은행은 2021년 1월과 2월 70대 고령자에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40%를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5%포인트(p) 차감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을 고려해 NH농협은행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산정했다.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국민은행은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에게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신한은행에는 55%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한 SC제일은행은 손해액의 55%를 배상하라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한 하나은행에는 최종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간에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 기준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금감원이 제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배상기준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배상비율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과는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라며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은행의 배상기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사법절차로 가야하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각 투자자별로 (은행권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금감원이 법원에 가서도 (분쟁조정기준안) 수준에서 배상받도록 계산해서 제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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