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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