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세 부과 조치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한국산 드론, 관련 부품에 최대 15% 관세 부과 조치에 정부가 우대세율 관련 세부 기준 등을 협의하고,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한국 포함 일본과 유럽연합(EU),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5% 관세를,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국 정부는 드론의 우대세율 관련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4일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드론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면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포고령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EU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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