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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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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헌 문란·내란 폭동”…尹 “메시지용 계엄” 반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 출두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기는 커녕 법정 모습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기각당한 '대국민 메시지용'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 모습도 공개됐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 형사법정 7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경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헌재에서 기각된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조기 대선 ‘출발 총성’ 울렸다…주요 정당 경선 본격화

6.3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출발 총성이 울렸다. 주요 정당들은 14일부터 후보 등록· 선거인단 모집 등 경선 일정을 시작해 늦어도 다음 달 초 후보를 확정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15일 후보자 등록 후 오는 22일 1차 경선에서 4명을 뽑아 2차 경선을 실시한다.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 후 치루는 '조기 대선'으로 저조한 지지율 탓에 이번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계별 컷오프, 1차 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적용, 최종 경선 '2강 대결' 구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토론회에는 'MBTI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적 요소를 담을 계획이다. 10여명의 예비 주자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1차 경선의 관문을 통과할 4명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초반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른바 '윤심(尹心)' 논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옮겨갔지만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계속 면담하는 등 사실상의 '사저 정치'에 들어갔다. '중도 표심'을 흔들만한 카드로 꼽히는 한 권한대행도 출마 검토설을 부인하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전 대표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도전하는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다. 김부겸, 박용진, 김영록, 전재수 등 자천타천되던 이들이 대거 불출마하기로 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상황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컨벤션 효과' 부재 우려도 있지만 경선 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전날 경선룰도 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무위원회의와 전당원투표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확정한다. 늦어도 5월 초 대선 후보를 뽑는다. 비명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이날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이라고 비판했고, 김두관 전 의원 측도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추대 경선의 들러리로 나서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선판 열렸다…주요 후보 출마 선언 봇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장미 대선'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각 당 및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사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아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관세 외교'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서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선 이 대표로 당심이 쏠리면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인해 경선 효과(컨벤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당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개헌론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4년 중임제'를 목표로 한 단계별 개헌론을 대선 공약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3일 대선 후보 선출을 목표로 잡은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전날 각각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여의도에서 마련한 선거 사무실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자가 최대 15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고 내달 3일 토요일에 최종 후보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청와대 복귀가 현실적 vs 아예 세종시로 옮기자”

8일 6.3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산 대통령실 대신에 기존 청와대 재사용 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직후 급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본산'이 됐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존 청와대 복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주요 국정을 논의하고 정상외교를 진행한 곳으로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좋아 경호 및 안보상 좋은 위치다. 다만 202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지리적 특성상 폐쇄·고립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벗어나려고 애썼던 곳이기도 하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청와대가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보안사항들은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 유출되는데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라며 “청와대 핵심 시설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했더라도 도청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표심 공략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의 실천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집무실·거주시설 설치에 다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걸림될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불붙은 조기 대선 속 ‘3人 3色’ 개헌론…현실화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데다 정치 세력간 셈법이 제각각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둘러 싸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실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친명'들은 개헌 주장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수사 및 종식 노력을 물타기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한 후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데,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명분론'을 근거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4년 중임제 도입,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정치 개혁 등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초에는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까봐, 임기 말에는 레임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생긴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우 의장도 전날 개헌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또 다른 이유로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을 환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경우 나쁠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처럼 개헌론을 두고 각 정당·정파간 셈법이 복잡한 데다 시일도 워낙 촉박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까지 하게 되면 국민 시선이 분산돼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어 (개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금의 개헌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부부…재수감·수사 ‘급물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자의 눈]사상 두 번째 ‘탄핵’…끝이 아니라 시작

“첫 번째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나오는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여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돈, 사회적 갈등, 경제적 리더십 실종 사태가 이제 막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졌지만 '8대 0'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막상 뚜껑이 열리자 결과는 전원일치였다. 12.3 비상계엄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의 위헌·위법성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였다. 절차상 문제점·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은 모조리 반박됐다. 헌재의 만장일치 선고 덕에 찬반 세력간 극단적 대결을 예방할 수 있었다. 실제 선고 당일 찬반 세력 모두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 없어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4명이나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선 반대 여론이 유독 기승을 부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핑계로 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에 자극받아 진영론이 극대화된 덕이었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자칫 찬반 세력간 폭력 사태로 번질 뻔한 상황을 진정시켰다. 전세계에선 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한때 인구 5000만명 이상·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1위를 달렸던 K-민주주의가 소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도 때려 부수는 극우 세력이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에게만' 너그러운 검찰·법원의 행태로 사법 불신이 최고조다. 경제도 참혹하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국가적 리더십이 실종돼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내수 침체에도 제대로 된 추경 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기업은 망해나가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행렬이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다.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삼자.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확 달라진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국론 분열 예방’한 전원일치…선고는 왜 늦었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존재할 경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씻게 됐다. 당초 “내부 이견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부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해졌다.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에서 '4대4' 기각까지 전망했던 것과도 정반대의 결과다. 이날 심판을 앞두고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커서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 등 헌재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의 위법·위헌 행위의 중대성에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일일이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배척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곽종근 증언·홍장원 메모 등 일부 증거들의 오염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처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한때 '5대3 데드락설'까지 나돌았던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는 최종 변론 후 2주일 쯤 후에 선고를 했었다. 이번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후 무려 38일이나 지났다.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에는 최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는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명의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선고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탄핵 반대 여론이 30~40%를 오가면서 정치권·국민 간 대립이 격화됐고, 막판 일부 주요 쟁점·문구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재판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는)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졌던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선고 늦춰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 대통령 탄핵]헌재, 전원일치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종합)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속보] 헌재, 尹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헌법 위반 중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통상 대통령 탄핵선고는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이번 탄핵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였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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