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앱 사업자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두 회사 합산 3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식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한 뒤,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4월 9일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와우멤버십과 연계해 ·쿠팡이츠 사용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끼워팔기 건'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았다. 배민은 3년 간 3000억원 수준의 입점업체 상생지원 방안을, 쿠팡은 4년 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 방안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사건 심의에서 인정될 과징금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의 3개 사건은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 매출액에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6%를 적용한 추정치다. 이날 공정위의 기각 결정 소식에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쿠팡도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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