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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