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연말연시 사적모임 제한되나…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가능성 검토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25 15:05

2021112501001087600045171

▲서울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높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방역 강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위험도 평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행양상이 확산하면 사적모임 활성화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지 등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1∼3단계 개편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손 반장은 이날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며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등 기존 정부가 해온 조치들도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전문가와 일부 언론이 요구하는 ‘비상계획 발동’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비상계획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에서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손 반장은 서킷브레이커 용어로는 비상계획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면서 "비상계획은 1∼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한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4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조합 정책으로 비상적 조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획의 4가지 정책 방향이란 △미접종자 유행이 증가하면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제한 강화) △ 전체유행 규모 확산이 우세하면 사적모임 제한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 행사 규모·시간 제한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 의료체계 확충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제외하고 방역패스, 취약시설 보호, 병상 확보 등 방역 조치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이다.

특히 손 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일상회복 진행을 유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여러 비상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평가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고령층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조치는 추가접종 신속 완료"라며 "이와 함께 전체 유행규모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평가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는 2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정리가 된 부분은 내일 중대본에서 논의 후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