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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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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세수 펑크에도 물가 부담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4 10:21

두달 연장에 세수 1조원 감소 추정…내년엔 ‘단계적 정상화’ 반영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물가 부담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L당 1730원 내외에서 1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은 물가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에서 8월 3.4%로 상승 폭을 1.1%포인트 확대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가 -1.49%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0.9%포인트 끌어올렸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세수의 지속 감소를 뜻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실적 등으로 미뤄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000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이는 실제 정책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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