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은행, 가뜩이나 현안 많은데”...파업 하겠다는 금융노조

은행권이 정부 조직 개편과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이 소속된 곳으로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은행권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파업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에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2.4%의 임금인상을 고수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금융노조는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주 4.5일제는 고액 연봉자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풀어낼 구조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4.5일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9·7 부동산대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제부처까지 대대적으로 개편돼 관련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경부는 경제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 지표 관리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감독 기능에만 집중한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로 기존 금융위, 금감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져 정부 조직이 자리 잡기까지 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금융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 등을 오가며 부처 4곳과 소통해야 하고,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9·7 부동산대책까지 발표한 점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렇듯 금융권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보니 금융노조의 4.5일제 요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실제 은행 실무를 관할하는 부처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4.5일제 도입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이라며 “지금도 정부가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번 투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와 같은 거시적인 어젠다까지 관심을 갖기에는 현업이 너무 바쁘다"며 “4.5일제가 시행되면 영업점 채널 개편, 고객 불편 해소, 급여 조정 등도 다뤄야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슈+] “美 상호관세는 불법” 최종판결 나오면…트럼프發 관세전쟁 끝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존폐 여부가 이제 미 연방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이 약속한 무역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항소 법원에서도 상호관세는 위법…美정부 “협상 등을 위해 필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와 펜타닐 문제가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된다는 법률 의견서를 2일이나 3일 대법원 송무차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항소 법원은 다만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서둘러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상고심의 구두 변론은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구두 변론 개시 이후 수주, 혹은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다. 상고심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관세는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미 통상 협의의 '키맨'으로 꼽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상호관세 운명은 '보수 우위' 대법원 손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다"며 “대법원이 도와줄 것"이라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배경엔 연방 대법원의 구조에 있다. 총 9명의 대법권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다. 특히 3명은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해임과 불법체류자 추방, 연방자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전례도 있다. 항소법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판사들도 있다.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소수 의견을 낸 판사 중 한명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리처드 타란토 판사다. 그는 “대통령이 IEEPA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제한하려 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임명한 1명의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1·2심에서 분명한 사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들어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무효화할 때 인용했던 '중대 문제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명문화한 이 법리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으면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학생 대출 탕감 조치,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을 모두 무효화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학생 대출 탕감 조치보다 훨씬 더 크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가 결집하는 등 중대한 정치적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 美 재무 “플랜B 있다"…관세 부과할 법적 근거 5가지 그러나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IEEPA 관세 만큼) 효율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지만 (관세를 부과할) 다른 권한들이 많이 있다"며 예시로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 338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조항은 해당 법안은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관세법 338조를 폐지하는 결안을 지난 3월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목재,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무인항공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한 관세는 이번 무역법원과 항소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율 상한도 없지만 반드시 미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 장관은 27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밖에도 무역법 201조, 301조, 122조가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관세 부과 기간은 4년이고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2023년에 만료됐지만 태양광 부품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6년까지 연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렇듯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조항을 이용해 관세 부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IEEPA 관세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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