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 반 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리 돈으로 조단위 과징금을 물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음악 스트리밍 앱 '애플 뮤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유로(약 2조668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과징금은 약 5억유로(7225억원) 내외일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된 셈이다. EU의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 중 0.5%에 해당한다.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에 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벌인 EU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로 하여금 아이폰·아이패드 운영 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욱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은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때문에 반 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인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 집행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이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반 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 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억유로(약 1조589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함으로써 3억7200만유로(약 5375억원)로 감경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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