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710억4800만원은 아예 반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작년 35만건(2769억58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8400만원에 달했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지난 2018년 4억5600만원, 2019년 5억3600만원, 2020년 5억1900만원, 2021년 5억2300만원, 작년 4억6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8900만원이었다.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