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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작년 35만건(2769억58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8400만원에 달했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지난 2018년 4억5600만원, 2019년 5억3600만원, 2020년 5억1900만원, 2021년 5억2300만원, 작년 4억6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8900만원이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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