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2024년 11월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진스는 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런데도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부정 여론 조성)을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고,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속계약 해지 발표 후 일정을 돕는 매니저와 퍼포먼스 디렉터가 어도어·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도 냈다. 멤버들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며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 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