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끌'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늘어났다며 반기는 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포함 등 수도권에 6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이 참여해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라는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공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그동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공공분양 청약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 청약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에 참여하려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공공분양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으로의 전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가입기관과 가입금액 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 가점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1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722만명 중 4.5%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공분양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도심권에서는 민간분양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은 내집 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며 불만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성남의 공공분양 단지에는 74가구 모집에 총 4만5700명이 신청했다. 무려 617.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고 이는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는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진행된 공공분양은 458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서울)과 기타지역(경기·인천)을 합쳐 11만7035명이 신청해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청약 대기자는 "지금도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져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청약저축 가입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세운 공급계획은 민간보다 공공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의한 내집마련 기회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향후 민간 규제가 풀어질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민영 기자 min0@ekn.krclip2021021515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