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차라리 이혼할까요?”… 부동산 세금이 묻는 잔인한 질문](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9.4af6840da4b048cdb9600f7a28b29e48_T1.jpeg)
“차라리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 할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은 기자에게 지금 시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전했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다 '일시적 3주택' 문제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한 채는 처분 예정이지만 실거주 중이라 당장 팔 수 없고, 새 집을 먼저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차라리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장이혼은 법적·윤리적 문제도 크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 상담 현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 “명의를 나눈다", “양도세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 대화 속에서 가족의 해체가 '현실적 절세 시나리오'로 회자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 셈이다. 강남에서만 3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 겸 변호사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증여·명의 분산·혼인신고 유예 같은 우회 전략이 늘어난다"며 “지금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규제가 계속 누적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이혼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제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이면 시장은 결국 '정상 거래'보다 '규제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설계된다. 몇 채를 보유했는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다. 제도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책은 시장을 넘어 가족의 선택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징벌적 다주택 규제를 넘어 정상적인 갈아타기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에 답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에게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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