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래세대의 환경권, 그리고 ‘일할 권리’에 대하여](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9.979cc98ce2ba458eaf29f8b596e359b4_T1.png)
지난 4월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에는 청년들이 몰렸다.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하닉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다.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고용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호황이라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다. 호황의 온기가 닿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청년들의 줄은 그래서 더 길어졌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도 미래세대가 호명되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와 정치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시간을 얻었다. 남은 두 달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같다. 미래세대다. 하지만 두 장면 속 미래세대는 다르게 그려진다. 국회 논의 속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을 세대다. 그래서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현실 속 미래세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며 줄을 선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릴 권리는 모두 미래세대의 권리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감축경로 논쟁은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언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렀다. 감축경로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도,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와 순환경제도, 시멘트업계가 검토하는 탄소포집·저장(CCUS)도 아직은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탄소 전력 확대와 전력망 구축, 투자 지원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감축률은 법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목표를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더 빠른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더 완만한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다시 얻은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단순히 감축률을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사회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산업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의 경제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면 미래세대의 권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라면 미래세대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 앞에 선 청년들에게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이다. 기후특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함께 지킬 것인가.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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