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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쿠팡 사태, 책임은 국경 밖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약 3,370만 명,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태도는 무책임했고 오너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사과는커녕 국회의 출석 요구조차 “국제적 비즈니스"라는 말로 회피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범석이 진정으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 투자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이 지난 20일 제기되면서 김범석 개인의 경영 책임과 CEO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상장사 CEO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책임자다. 핵심 자회사인 한국 쿠팡의 보안 관리 실패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그 결과 기업가치와 주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법상 중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공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사회가 '김범석 리스크'를 이유로 CEO 교체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쯤 되면 김범석에게 이번 사태는 과징금이나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경영권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도 피해당사자인 한국 사회에서 쿠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놀라울 만큼 가볍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지만, 각종 감경을 거치면 기업 입장에선 '관리 가능한 비용'에 불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자료는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정부가 강조한 '영업정지'도 소비자·소상공인·노동자 피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도 “과징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범석 개인에 대한 국내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역시 국민적 분노를 키운다. 그는 미국 국적자이며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재벌 총수들이 부담하는 각종 책임에서 자유롭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책임은 국경 너머로 넘겨버리는 이 구조를 과연 정상적인 기업 윤리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미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수동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법원이 김범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별개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지금 당장 가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 과징금의 실질적 상향,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누진 처벌,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도입, 기업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윤리마저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데이터와 물류는 이미 국가 기간 인프라로 이번 사태는 국민적 재난수준이다. 이를 통제할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쿠팡은 반드시 등장한다.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용

[EE칼럼] 에너지 해결과제들의 구조 변화

요즈음 에너지학습과제들은 AI(인공지능) 관련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우리 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많다. 산업통상부는 지역 성장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였다. 물론 신-통상전략 추진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전략 재점검을 중심과제로 제시하였다. 2040년까지 탄소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전환기반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을 적기에 보강하고 시장제도 개편도 함께 한다. 구체적으로는 석탄발전의 감축, 적정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 유지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필수적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 등을 통한 전력시스템 유연성 확충을 기한다. 그러나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윤석열 정부 확정) 발전원별 비중인 2038년 원전 35.2%, 10% 대인 석탄과 LNG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발전 29.2%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재생발전의 세부 내용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2035년 태양광 발전가격이 100원/㎾h 이하 하락이 가능한데도 330원대 해상풍력과 250원대 육상풍력 육성 당위성 검토지시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발전원가는 40~50원대라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관련 부처에서는 2035년 무렵 해상풍력 규모가 20GW을 초과하면 그 '규모의 경제' 효과로 150원/㎾h 수준 하향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해상자원개발사업(대왕고래)의 정밀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설령 성공하여도 국제 유가 70~80달러 수준에서는 그 개발 타당성 미흡을 걱정하였다. 미래예측의 동태적 엄정성과 가치 중립적 평가수준에 대한 우리의 실무능력 한계와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영혼 없는 'AI 논리' 구성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은 최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IEA가 지난 14일 밝힌 10년 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란다. 그만큼 빠르게 변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의 주종 요인은 세계 경제의 전기화(電氣化: Electrification) 증가이다. 전기 자동차, 히트 펌프, 그리고 디지털로 연결된 스마트 가전제품 급증에 따른 것이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급증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들 상당수는 AI 구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2035년까지 세계전력수요는 전체 에너지 대비 6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IEA는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에너지 공급부문 역시 빠르게 변화한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발전원들의 역할증대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 관리의 복잡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변적인 신재생 전력 흐름을 고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경제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이런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될 것 같다.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높이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AI는 전력시스템 효율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대부분이 독자적 특성을 강조하는 디지털 기반이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독점적인 설계특성으로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며, 상호 연계기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단편화(斷片化)에 따른 비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비용 증가, 혁신 저해 등 '디지털'화의 장점을 저해한다.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에 단순히 디지털 기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상호연계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전력-에너지 부문 한계점들은 '고갈성' 자원의 가치를 금융시장에 인위적 척도인 화폐로 전환-평가하는 과정에서 유발된다.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반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비용 절감과 공동 성장이다. 지난 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자원공급한계는 익히 알려진 세계공영 체제의 위기 전형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금융 위기이다. 화석 연료 고갈,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취약성,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세계금융 시스템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이다. 이에 세계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각국 정부 부채관리능력이 동시에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 양 부문이 동반 위축단계에 진입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자원 고갈과 성장한계론(Finite World)이랄 수 있다. 시의(時宜)에 적절한 논리개발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기련

[기자의 눈] 재생에너지·히트펌프 보급 목표, 연연하지 말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 재생열에너지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경제성보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우선 고려해 설정됐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약 35GW 수준이고 히트펌프 보급 대수 역시 40만대가 채 되지 않는다. 각각 5년 안에 약 3배, 10년 안에 9배 가까이 늘려야 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 소리가 나올 만한 수치로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기자 입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책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실제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단가 목표를 태양광은 2030년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육상풍력은 150원,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제시했다. 비록 히트펌프는 목표 단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보급 확대와 단가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보급 숫자보다 단가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서 경매제도로 전환된다. RPS가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강제해 왔다면 경매제도는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단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재생열에너지는 발전과 달리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출발한다. 내년 청정열에너지법이 통과되면 RPS처럼 대규모 열생산 사업자에게 청정열 생산 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두 제도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기업들이 태양광 셀, 풍력 터빈, 히트펌프의 효율 향상 기술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수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을 제시해야 한다.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가계와 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전가된다면 기후 정책은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기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수용성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경제 기반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점 자체를 늦출 위험도 안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미래 전장의 승패, 배터리가 아닌 원자력에 달렸다

SF 영화를 보면 레이저 광선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이 레이저 무기가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이나 미국의 함정 탑재 레이저처럼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이 첨단 무기들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끊김 없이 공급해 줄 강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자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그 해답으로 꼽는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SMR 하나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빈틈을 채워줄 주인공이 바로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이다. MMR은 쉽게 말해 트럭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움직이는 발전소다. SMR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져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찍어낸 뒤 트럭이나 수송기로 필요한 곳 어디든 배달할 수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 오지나 고립된 섬, 재난으로 모든 게 파괴된 현장에도 즉시 전력을 공급한다. 기존의 덩치 큰 발전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장소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MMR이 가진 독보적 능력이다. MMR은 우리 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K-국방의 핵심 열쇠가 된다. 앞서 언급한 레이저 요격 무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기를 쏟아부어야 한다. 디젤 발전기나 배터리로는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MMR은 연료 교체 없이 수년 동안 거뜬히 가동된다. 적의 공격으로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휘부와 작전 기지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미국은 이미 MMR의 군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 펠레(Project Pele)'다. 과거 전쟁에서 미군은 디젤 연료를 싣고 가던 수송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프로젝트 펠레는 이 위험한 연료 수송 작전을 이동형 원자로로 대체해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려는 시도다. 미국은 MMR을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전장에 나간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필수 안보 자산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 좋은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려면 먼저 외교적 매듭을 풀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막고 있다. MMR을 군사 기지의 전력원으로 쓰는 것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비폭발적(Non-explosive) 이용이다. 시대가 변하고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우리도 족쇄를 풀고 당당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인 규제 체계도 안보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의 원자력 규제는 일반 대중의 안전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검증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군사 작전에 쓰일 MMR은 적보다 앞서나가는 신속성과 보안이 생명이다.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일반 원전과 군사용 원전의 규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도 미국의 방식처럼 군사 안보용 MMR만큼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규제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군사용 규제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MMR은 기술적으로 대형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도가 낮다. 출력이 매우 낮을뿐더러 사고가 나더라도 외부 전원이나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식어서 멈추는 피동형 안전 개념이 적용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기술에 대형 원전에나 적용할 법한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발목을 잡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결국 SMR과 MMR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날게 할 두 개의 날개와 같다. SMR이 기후위기를 막고 국가 산업을 이끄는 주력 함대라면, MMR은 험지와 전방을 누비며 안보를 지키는 특수부대다. 이 두 날개가 튼튼하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자 안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레이저 무기를 움직일 심장이 없다면 그 무기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SMR과 MMR이 서로를 보완하며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낡은 규제와 협정을 과감히 혁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문주현

[데스크 칼럼]쿠팡에게는 공정한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국을 흔들고 있다. 규모와 경위는 조사 중이다. 국회는 한 발 빠르게 반응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김 의장은 불참했다. 사유는 '해외 사업 일정'이다. 예상된 수순이다. 역대 국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늘 그래왔다. 숱하게 해외 일정을 핑계로 여의도를 피했다. 그때마다 의원들은 호통을 쳤다. 그러나 결국 늘 그렇듯 유야무야 넘어갔다. 관행이고 '약속대련'이다. 이번은 다르다. 공세 수위의 결이 다르다.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거론하며 압박한다. 단순한 압박을 넘어선다. 쿠팡을 본보기 삼아 기업 규제 프레임을 다시 짜려는 기류마저 보인다. 강공의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다. 실각한 과거 정부와 쿠팡 리더십간의 관계가 주안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왜 이렇게 쿠팡이 오만방자한가 했더니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 대사관에서 모셨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와 민주당계 인사도 쿠팡에서 대관(CR)을 담당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쿠팡 자체에 대한 조사를 넘어 여야가 서로 정경유착에서 발뺌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는 이 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른다. 개인정보 유출은 치명적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의 소환 불응마저 겹쳤다. “글로벌 기업이라며 한국 국회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미 쿠팡은 서여의도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 정서법이 근거다. 정치적 갈등 속에 낀 쿠팡에 대한 강공은 공정한가. 다른 기업에게 국회는 어떠했나. 시중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났다. 메신저 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다. 그때마다 CEO가 소환장을 받았다.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의 존폐를 흔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타깃이 되어 집중포화를 맞지는 않았다. 출석하고, 질타를 받고, 사과로 마무리했다. 두 어달 지나면 여론은 잦아들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과실이다.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 과징금을 물리고,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면 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법적 처벌 수준을 넘어선다. 여야 정계인사가 연루되면서 국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기업 총수들이 같은 이유로 빠져나갈 때 적용했던 '유연함'이 김범석 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잣대다. 이중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전 정권 인사 영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관 전략 차원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삼아 기업 활동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공정은 형평성에서 온다.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정의다. 미운털이 박혔다고 더 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금 국회와 여론의 매질이 쿠팡의 과실에 대한 징계에 그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치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정치적 연대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기자의 눈] 부동산 대책, 늦어도 실효성 있게 내놔야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진행한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우세했지만, 세대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긍정 평가는 40~60대에 집중됐고, 30대와 7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같은 30대인 기자 역시 이 결과가 낯설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결국 집을 가진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상승 흐름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사이 전세 매물은 줄고, 비싼 월세로의 전환은 가속화됐다. 규제의 효과는 매매보다 임대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부담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목적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안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먼저 주거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삶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오히려 멀어졌다. 30대는 출산과 양육을 앞둔 세대이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다. 이들이 정책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정책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6·27 부동산 대책, 9·7 주택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골자였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추가 공급 대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또다시 불신을 키운다면 차라리 늦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심의 빈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처럼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체감되지 않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실효성 있는 한 수가 낫다. 정부가 쏟아내야 할 것은 대책의 개수가 아니라 현실에 닿는 해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 본사 처(실)장 ▲ 비서실장 오민석 ▲ 준법경영실장 박정진 ▲ 감사실장 김봉덕 ▲ 기획처장 박창률 ▲ 전력시장처장 이정호 ▲ 요금전략처장 천현민 ▲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이정택 ▲ 인사처장 연원섭 ▲ 홍보처장 권정주 ▲ 상생조달처장 김성효 ▲ 정보보안처장 정강식 ▲ 배전운영처장 곽상영 ▲ 영업처장 이호윤 ▲ AI혁신단장 주재각 ▲ 기술기획처장 김경훈 ▲ 에너지신사업처장 심은보 ▲ 계통기획처장 곽은섭 ▲ 계통기술실장 최명환 ▲ 해외사업운영처장 정흥규 ▲ 해외사업리스크관리실장 최종호 ▲ 해외원전개발처장 한승훈 ▲ UAE원전건설처장 김의승 ▲ 해외원전운영실장 전철수 ◇ 1차 사업소장 ▲ 인천본부장 이상원 ▲ 경기북부본부장 박종운 ▲ 경기본부장 정학준 ▲ 강원본부장 이철휴 ▲ 충북본부장 정준수 ▲ 전북본부장 윤여일 ▲ 대구본부장 오현진 ▲ 경북본부장 이상엽 ▲ 부산울산본부장 조현진 ▲ 전력기금사업단장 위극 ▲ 인재개발원장 최현근 ▲ 경영지원처장 백수현 ▲ 영업배전시스템실장 이명종 ▲ 전력연구원장 김대한 ▲ 전력기자재센터장 이창열 ▲ 경인건설본부장 배병렬 ▲ 중부건설본부장 김재오 ▲ 남부건설본부장 노상수 ▲ 해외발전엔지니어링처장 강구화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자의 눈] 저당(低糖)과 딸기시루

올해 식품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 제로슈거, '저당(低糖)'이 아닐까 싶다. 비건에서 시작된 트렌드는 저속노화로 번졌고, 올해는 '저당'이라는 키워드가 업계를 휩쓸었다. 소스부터 주류까지 '저당'은 식품업계 전반에 스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특히나 재미있었던 취재현장을 떠올려보니, 박현영 생활변화관측소 소장의 강연이 떠올랐다.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박 소장의 강연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한 부분은 바로 '저당'과 함께 떠오른 '성심당 딸기시루케이크' 이야기였다. 박 소장은 “저당 제품을 찾아 먹고 혈당 패치를 사서 당 수치를 체크하는 당신은 누구이며,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4시간을 기다린 후 '당 폭탄' 딸기시루를 사오는 당신은 또 누구라는 말입니까"라며 “이게 바로 현대인이 가진 '모순의 식문화'"라고 설명했다. 생각해보면 굳이 성심당의 딸기시루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두바이 초콜릿이나 스웨덴 캔디, 토핑이 잔뜩 올려진 디저트 음료를 많이도 마셨던 것 같다. 박 소장은 '딸기시루케이크'로 대변된 디저트가 주는 베네핏(benefit)을 '위로' 라고 해석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장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 디저트에 대한 갈증으로 표출됐다는 설명이다. 지금 시대에 디저트를 즐긴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생활이자, 나에게 전하는 위로다. 제시된 트렌드대로라면 내년에도 식품업계에는 '위로'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식감에 대한 기발한 변주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디저트 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2025년을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니 나는 올해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를 어떻게 전했는지 돌이켜보게 된다. 2025년의 마지막 만큼은 나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 회장 16일 별세

40여년 간 회사를 이끌어온 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 회장이 지난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삼화페인트공업에 따르면, 고인은 1957년 12월 21일 故 김복규 창업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지난 2021년까지 40여년 간 삼화페인트가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고인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끌었다. 국내 페인트 제조 기술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페인트를 단순한 코팅재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전시켰다고 삼화페인트는 강조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채영씨, 장녀 현정(삼화페인트 부사장), 장남 정석씨가 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19일. 장지는 천주교 용인추모공원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는 방법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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