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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손배소 항소한다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합천군이 대주에게 변제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합천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판단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lee6654@ekn.kr

“제명 징계 무효”…부산대 총학생회장,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총학의 징계로 제명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이창준씨는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부산대 총학생회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유가 부적정하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순 있어도 최종 권한은 대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대의원 총회 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중앙운영위의 위원들이 권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이씨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이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다. 이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중앙운영위는 학내 언론 탄압에 대해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클럽 방문 건에 대해선 '회원으로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 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lee6654@ekn.kr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년 7~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의 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인 4월에 치른다. 박 시장의 지역구였던 경남 거제시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산시는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감사원에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7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는)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지난) 8월 16일 체육시설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조건부등록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알기를 동네 뭣 보든 한다. 그 대표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 조건부등록 문제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승인 과정에서 나올 반발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울주군에 책임 떠넘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을 철저히 외면한 울산시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울산 시민에 대한 도리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의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문제가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일하고 욕먹는 행정은 인기 없는 행정이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를 울주군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 기관의 향후 업무 협의는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울산시는 골프장 등록 책임을 지고 있고, 울주군은 변경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를 맡고 있다.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망양골프장 문제만은 기관 이기주의를 떠나 울산의 미래만 생각하기 바란다. lee6654@ekn.kr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군, 메리츠증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해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천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6654@ekn.kr

法 “웅동1지구 개발사업 창원시 시행자 지정 취소 위법 보기 어려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내린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환경운동연합 “망양골프장 특혜의혹은 사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며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단독]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22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당시 울산시가 허가 근거로 들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록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시행령 제21조에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울산시는 여전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허가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등록할 때는 물론 울주군의 상황(완료되지 않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울산시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주군 법률 의견 묵살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망양골프장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감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과 그 연관성을 물고 늘어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지만, 김 시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은 지난 8월 21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냈다. 이 공문은 울산시에 접수됐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은 국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했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울주군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묵살된 것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 중으로, 현재 시공된 골프장 시설물 중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의 발언 중 그 이외의 법률은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협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울산시는 그와 달리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등록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시가 지난 8월 사업자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내주면서 골프장은 개장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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