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관광재단, 남도주류페스타 입찰 ‘단독수급’ 제한인데…행사 대행이 ‘공동수급’](http://www.ekn.kr/mnt/thum/202508/news-p.v1.20250820.9fd66b2e46e64727ae9597b18f838549_T1.jpg)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전통주를 소재 삼아 전국 최초로 개최한 '2024남도주류페스타(이하 주류페스타)'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속에서 입찰공고 제한 사항인 '단독수급' 조건을 위반하고 공동수급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신생업체와 유착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고에서는 단독수급을 명시해 놓고고 선금지급조건에서는 공동수급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정황도 나타났다. 더욱이 사전 협상 결과물인 과업지시서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정산 등 회계 처리' 약속을 어기고 부실한 정황마저 포착돼 수·감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통주의 무한한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K-주류도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고 자평했던 전남도는 관광재단의 무소불위 부패행정 의혹에 '나 몰라라'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해 주류페스타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에서 단독수급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동수급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무대·음향·조명 등 행사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류페스타 행사 대행사인 신생업체 N 사는 무대·음향·조명·몽골 텐트, 홍보, 배너, 현수막 등을 하청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재단 담당자도 전남도 내에 모든 행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입찰 공고문에 단독수급 조항을 산입한 배경을 설명하지 못한 실정이며 N사의 공동수급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한 관광재단이 N 사에 확인받은 '선금 지급조건 승낙서(사진 중앙 붉은색 밑줄)'를 보면 △공동수급체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선금수령 즉시 지급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 제출하도록 돼 있다. 관광재단이 '단독수급' 조항을 입찰공고에 명시(사진 오른쪽 붉은색 밑줄)하고도 선금지급조건 승낙서에는 공동수급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도 내 업체들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을 방해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N 사가 단독수급으로 행사용역 대행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회계업무 관계자는 “입찰공고에서 단독수급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특수한 때에 공고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행사용역대행 같은 사업에서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단독수급 조항을 넣었다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계약 취소와 재공고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주류페스타 정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관광재단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세부항목으로 정산된 자료는 전달받지 못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관광재단은 정산요구문서를 전달받은 뒤 '시간적 여유를 달라.'며 1주일이 지난 8월 15일 '총액 계약'으로 진행되어 정산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총액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제시했던 그 용역대금 내에서 과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며 “실비 정산 방식이면 그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증빙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총액 계약 방식은 공고에 명시돼 있다"고 태도를 바꿔 해명했다. 관광재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에 따른 각 과업의 지출내역은 구체적인 정산'을 해야한다는 협상 계약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과 평가위원들은 B 사와의 협상에서 △제안서 기본 항목 보완 및 구체화 △평일에 행사로 시작되는 만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방문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주취자 및 고령자 안전관리 대책 등 세부계획 마련 △행사 운영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시행 및 방문객 집계 후 결과보고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에 따른 각 과업의 사진대지, 소요액, 지출내역 등 구체적 정산 요청 △친환경 축제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장애인 배려를 위한 별도 관람석 마련 등을 최종 결정했다. 일선 지자체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총액입찰이든 단가계약이든 묻지 않고 사업비 정산은 의무이다"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원 단위까지 정산받는 게 원칙이다. 총액입찰이라고 해서 정산받지 않는 사업, 용역대행사업은 없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면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고 말했다. 용역대행사 N 사가 전남관광재단에 요구한 선급금 신청내역서와 사후 정산내역(각 과업 사진)을 보면 각 과업의 소요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량규격은 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 묶어 요청하고 세금과 보험료는 과업별로 정산했다. 무대·음향·조명, 홍보, 현수막, 안내판, 경비업체, 몽골·캐노피 텐트, 안전관리 요원 등 정작 필요한 세부과업명세서는 총액으로 이뤄졌고 각 수행과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미제출,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계상한 의혹이 상당한 과업의 실체를 들여다볼 객관적인 정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