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전력과 은폐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광란 전 광주시의원이 광산제4선거구에서 제5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청년·여성·정치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 25%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같은 선거구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광란 예비후보는 2018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다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윤창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공직자 신분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였음에도 이를 장기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전력을 넘어 도덕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의 공천 기준 적용 방식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공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당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이라며 “김광란 후보는 시행 전이어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가점 적용 문제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신인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99조와 100조, 101조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만든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침은 “대외비 문서"라며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광역의원을 지낸 인물이 단지 선거구를 옮겼다는 이유로 '신인'에 준하는 가점을 받는 구조가 과연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은폐 논란이 있었던 후보에게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공천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고, 선거구 변경만으로 신인 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기준보다 결과에 따라 해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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