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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절반 이상 “본부와 거래 중 불공정행위 경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나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막는다…M&A 심사 대폭 강화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3배→5배)를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관할 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리·처벌은 강화하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컨설팅 등은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있는 때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응한다. 아울러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을 함께 심의하면서 내년 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 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 원료광물 발굴·비축 강화…정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학계, 광업계,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확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채굴)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산업원료 광물 소재화 등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광산 갱내 장비를 디젤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₂) 지중 저장 기술 개발 실증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 내륙 동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28일 개통

경상남도 내륙을 동서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의 동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정부가 운임 미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 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워라밸 선도’ 中企 세제 지원 검토…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출산·양육에 특화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부여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한다. 3년 내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별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이들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 산모인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산모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산모인 며느리를 돌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치가 완료된 저출생 대책 등도 점검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무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부산·경남에 2곳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경남·부산 등 2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약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남·부산 2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경남의 경우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와 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을 지정했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과 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부산·경남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상생활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 그림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들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리츠 시장 100조원 첫 돌파…정부, 활성화 정책 지원 지속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츠는 지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뒤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상장리츠의 출시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리츠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하며 올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했다. 유형별 리츠 자산으로는 △주택 195개(49.4%·47조7000억원) △오피스 94개(23.8%·29조 3000억원) △물류 43개(10.9%·7조6000억원) △기타 37개(9.3%·8조6000억원) △리테일 26개(6.6%·7조500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법률·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과 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메프 사태 후 네이버·쿠팡 등 집중도 심화”…정부, 경쟁제한 지속 감시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쇼핑 시장에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는 경쟁제한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 규모·빈도 모두 쿠팡·네이버 등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후발 주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매우 큰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결국 물류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의 새벽배송 중단이 그 예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의 지출액과 지출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역시 소비자 고착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대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물류 관리 최적화에도 상위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90%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역시 쿠팡과 네이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이커머스에서 오프라인 전환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이커머스 사용에서 오프라인 사용 전환 의향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쿠팡·네이버·G마켓 등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주이용 쇼핑몰 변경 소비자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상위 업체의 집중도를 낮추는 경쟁압력도 낮았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은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공정위는 봤다. '라이브 커머스' 역시 기존 이커머스가 보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었고, 소비자 또한 보완적 구매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이 형성돼 있지만,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저가 공산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s Clause, 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될 경우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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