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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전주시 소식

여름철을 맞아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 제공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기자 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맛있는 전주심야극장'과 'HI-LIGHT 전주! 야간연회', 'HI-LIGHT 전주! 워킹나이트 투어'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은 전주 야간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 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지역 셰프가 전주 십미(十味)를 곁들여 조리한 상영작 관련 음식과 음료를 관광객이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밥정(13일) △카모메 식당(20일) △줄리엔 줄리아(27일) 등의 영화와 영화 속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완판본문화관에서는 조선 출판문화의 중심지 전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선의 판소리 소설 수궁가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퓨전국악공연을 극장식 쇼로 해석해 선보이는 'HI-LIGHT 전주! 야간연회'가 펼쳐진다. 특히 시는 올해는 전주의 관광명소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 등 다양한 야간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투어상품인 'HI-LIGHT 전주! 워킹나이트 투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로 특화된 야간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연중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야간관광은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고유한 정체성과 밤의 매력을 살린 야간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공식인스타그램과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일 청·장년층 구직난과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한우물·제니엘·유한회사 돈두사랑·나래식품 등 4개 업체 현장 채용 진행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자리를 찾는 전주지역 청·장년층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한우물(볶음밥 제조업체) △㈜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나래식품㈜(만두 제조업체) △(유)돈두사랑(편육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사들은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해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회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간 만남을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로 구인 신청을 하면 맞춤 알선과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jk79@ekn.kr

문신사중앙회, 대선 겨냥 “타투 합법화” 공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신(타투) 합법화' 공세를 펼치고 있어 피부과의사회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신사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앞 도로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하며 △문신업을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즉각 논의할 것 △문신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 △문신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문신사에 대한 낙인을 해소할 법안을 제정할 것 등 3개 항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문신사들은 이날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외쳤다. 이어 “문신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는데도 법이 문신사 및 문신산업 종사자 30만명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불법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신사법은 지난 12년간의 청원과 입법 노력을 거쳐 2025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문신업 종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의 그늘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 채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문신사 국가자격시험 체계와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고, 문신사 시설관리규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안법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의협은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 왔다.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라며 “이를 통한 육아종, 흉터, 피부염,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뿐 아니라 에이즈, 매독, 간염 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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