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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속도↑ 5년내 수도권 135만호 신규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사대문안 재개발 용적률 880%로 오른다

앞으로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두 층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다. 핵심 도심 지역인 사대문안의 재개발 재건축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과밀화 해소 등 인프라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사대문 안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 도심부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가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80%까지 허용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안 지역을 재개발 할 때 1~2층씩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100%면 땅 330㎡에 연면적 330㎡(1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8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면 땅 330㎡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분양 세대·사무실 공급양을 10%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상승은 인구 과밀화를 일으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추가 수요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사업주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만들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세대 수·상업시설이 늘어나 주민 밀도 증가, 교통 체증·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경관 훼손 및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환경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만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 국가적·시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일부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m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해주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우건설 울산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온열질환 의심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곧바로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후 9시 경에 사망했다. 이와 관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대우건설은 덧붙였다. 정확한 사인은 차후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건설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부, AI시티 조성 본격 추진…관계기관 TF 출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AI 시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발족해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켜 행정과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시통합관제센터(CC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었다. 반면 AI 시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AI 시티 조성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시티 특화 시범도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도시·건축·공간정보·교통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李 정부 건설업 ‘당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먹힐까?

국토교통부가 여러 논란을 안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만 호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융자 2500억원을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해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 약 3~4% 수준의 대출 효과도 낼 계획이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도 면제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건설사 산재를 강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지방 경기 부양을 비롯한 건설사 재정 악화에 대한 '당근' 정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 주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올해 매입하는 안심환매 주택 수가 3000가구로 다소 적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안심환매 지원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총 3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11년 환매조건부 매입 평균액 2억 5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감액 조치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꼴이며, 악성 미분양 문제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판단 실패를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가 리스크를 대신 떠안게 되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보다 341가구(1.3%)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지속 증가하다 지난 6월 2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83.5%인 2만258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0위 내 중견 건설사 9곳 중 6곳은 지방 업체였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총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HUG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보증 업무나 주택도시기금 수행 등 본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유럽·미국 고부가가치 건설사업 진출 위해 1.1조 펀드 추가 조성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 2단계 펀드는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 고부가가치 건설사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 마련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4400억원을 모태펀드로 출자하고,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는 블라인드 방식(7000억원)과 프로젝트 방식(4000억원) 자펀드로 운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가운데 3180억원은 이번 민간 투자금 3820억원과 매칭돼 블라인드펀드 7천억원으로 조성했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채권⋅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원은 향후 개별 사업별 민간자금 278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으로 조성한다. 수주강화펀드 2500억원은 베트남·튀르키예 등 국가신용등급 중하위인 BB- 이상 시장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등 인프라 공기업 참여 중심 사업에 투자한다. 수주활력펀드 2600억원은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BBB- 이상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선진펀드 1900억원은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인 BBB+ 이상 국가의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사업에 투입한다. 동시에 운영 자산에도 배분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은 국가 구분 없이 개별 사업별로 펀드 결성·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감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부터 운용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원)는 올해 6월까지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약 22억 달러(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이끌었다. 국내 기업의 도급 중심 수주 구조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한다. PIS 1단계 투자를 통해 기존 진출이 더뎠던 △미국(약 10억 달러, 46%) △프랑스(약 4억6000만 달러, 21%) △영국(약 1억9000만 달러, 8.5%)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기존 해외 진출은 중동과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리 기업 수주 비중은 단순 도급이 95%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투자개발사업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51억7000만 달러(전체의 13.9%)로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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