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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포스코엠텍, 포스코와 1732억 규모 공급계약 소식에 급등

포스코엠텍이 최대주주인 포스코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 기준 포스코엠텍은 전 거래일 대비 1310원(10.37%) 오른 1만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1만591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포스코엠텍은 전날 장 마감 후 포스코와 포항·광양제철소 제품포장 외주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규모는 1732억원으로 포스코엠텍의 2023년도 매출액 50.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7월1일까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환율, 4분기에만 165원↑...지방금융지주 ‘밸류업’ 괜찮을까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분기에만 165원이 치솟은 가운데 지방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환율이 오르면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시중 금융지주 대비 외화자산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2.68%, BNK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2.31%로 각각 나타났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11.83%였다. 이같은 CET1비율이 4분기에는 더 낮아졌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구하는데, 환율이 높아질 수록 외화대출 평가액이 늘어나 RWA가 증가한다. 시중 금융지주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비율은 약 0.8~3bp(1bp=0.01%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전거래일 종가(1455원) 대비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1460원대의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에 더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승 압력이 커지며 1400원을 단숨에 뛰어넘었고, 현재는 1500원을 넘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종가 환율은 1307.8원이었는데 같은 해 12월 30일 1472.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4분기 동안에만 164.7원 상승했다. 지방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목표 CET1비율을 발표했다. CET1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에 기반한 주주환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시중 금융지주사와 비교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CET1비율 관리를 가장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JB금융은 장기적으로 CET1비율 13%를 초과하면 총주주환원율 50% 이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BNK금융은 2027년까지 CET1비율을 12.5%, DGB금융은 12.3% 수준으로 각각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곳 모두 지난해 3분기 CET1비율은 목표 CET1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T1비율 13%를 언제 달성하느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13%가 되기 전에 주주환원을 상당히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 JB금융은 2026년까지 CET1비율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3%까지 높여 주주환원율을 4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금융지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화자산 비중이 적어 시중 금융지주 대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보유 외화자산 비중이 적은 데다 해외 점포도 상대적으로 적어 시중 금융지주보다 밸류업 계획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밸류업 계획을 수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해부터 ‘보장성’ 드라이브 거는 보험사들...당국 억제 기조엔 눈치

보험사들이 새해가 시작된 첫 주부터 앞다퉈 보장성 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2일 새해 벽두부터 보장을 강화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각축전의 신호탄을 쐈다. 한화생명은 기존에 주로 보장하던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힌 '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가입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20%씩 증액(최대 가입금액의 200%까지)하는 '한화생명 H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가입 당시 1억원의 사망보장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가입 6년 후면 사망보험금이 2억원까지 확대된다. 업계 최장 체증형 사망보장인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도 같은날 출시했다. 계약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10%씩 체증한다. DB생명도 이달 1일부터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되,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 주요 7대질병을 고객이 선택한 횟수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 개의 특약으로 7대 질병 중 진단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보장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KB손해보험은 지난 6일 기존 자사 간편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경증부터 중증 유병자까지 가입 가능한 신상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통합 유병자보험에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 방문요양 급여 지원금, 데이케어센터 급여 지원금, 시설·재가 급여 지원금 등의 요양·간병 보장도 탑재했다. 현대해상도 6일 치료 이력 구분을 세분화해 맞춤형 가격을 제공하는 '현대해상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을 각각 5년까지 분리해 총 35가지의 가입유형으로 개인별 치료 이력을 세분화해 보험료에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간편건강보험의 알릴사항을 다양화 해 유병자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인 '한화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보험료를 낮췄고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약 13%를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무장했다. 올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위주로 이익 구조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보험업계는 보장성 상품 개발과 판매 위주로 영업과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보장성보험 판매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 대형사는 지난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저축성보험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실제로 체질 변화가 본격화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킥스 하락 방어를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금리가 인하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지고 킥스가 하락할 수 있어 보험사들로선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보험사들의 킥스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01.5%로 3월 말보다 5.1%P 떨어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서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각종 규제와 권고를 보내온 만큼 지난해 나타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과열 영업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등 계리가정과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올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적 치중에 의한 부당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속출 등을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하는 기조다. 그동안 GA 설계사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1200% 룰'등 을 도입한 한편 판매 수수료도 개편에 나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보와 손보 모두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모습이 올해 더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건전성 관리 등 기조도 확실한 상황이기에 공격적 영업이나 상품 개발에 있어 차별화를 두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증권, ETN 신규발행 정지...유동성공급 평가 ‘낙제점’이 원인

하나증권이 이달 말까지 상장지수증권(ETN) 신규 발행 정지 조치를 받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ETN 신규 발행이 정지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ETN 유동성공급자(LP) 평가에서 미달 등급인 'F'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증권은 작년 11월 자사 상품에 호가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TN은 발행 증권사가 LP 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LP 평가에 따라 발행 부문에 제재가 가해진다. 증권가에서 LP 평가등급 미달로 ETN 발행 정지 조치가 나온 것은 2022년 3월 대신증권 이후 약 3년 만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안정성’ 대신 ‘수익성’, 실적배당형으로 쏠리는 퇴직연금

38세 회사원 오 과장은 최근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훗날 은퇴 시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데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 때문이다. 노후를 대비하고 싶지만 각종 생활비 부담에 추가로 저축이나 투자가 어려운 오 과장은 문득 퇴직연금을 떠올렸다. 오 과장의 퇴직연금은 10여년 전 입사 당시 가입한 한 은행 퇴직연금 상품으로, 매월 전액을 정기예금에 투자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에만 투자하는 소위 '묻어두기'만 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금 유지 수준 정도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아쉬워진 오 과장은 지금부터라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입자(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내 277조원의 적립금 중 137조원은 정기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되고 있다.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가입자들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투자해 왔다. 이렇다 보니 수십 년간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기도 하는 등 자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2023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 및 2024년 9월 퇴직연금 공시 등에 따르면 2020년말 27조4천억원원 규모에 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 내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규모는 2021년말 40조2천억원, 2022년말 37조9천억원, 2023년말 기준 49조1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는 67조3천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5%가량 증가했다. 이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 규모는 2020년말 228조원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23조8천억원으로 약 41% 증가했다.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선호하는 이 같은 흐름은 보수적인 투자자가 많은 은행 퇴직연금에서도 드러난다. 주요 은행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르면 은행 퇴직연금 내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인 ETF투자 규모의 경우, 2021년말 총 2123억 원 수준에서 2023년말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0월에는 3조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내 ETF 규모가 10월 말 기준 1조670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현재 은행 퇴직연금에서는 증권사와 달리 상장된 모든 ETF를 매매할 수는 없지만, 라인업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10월 말 현재 은행에서 거래 가능한 ETF는 평균 120여개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산과 테마 ETF에 투자 가능하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변동성과 노후 대비와 수익률 증대를 위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ETF는 연금 자산 운용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ETF가 연금 자산 운용의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만큼, 판매사인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과잉 도수치료 막힌다”...실손보험 자부담 최대 90% 이상으로 ‘훌쩍’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가격 등을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은 축소한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부담이 커지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이 포함되는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이다.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싼 데다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특약에 대해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 등을 차별화한다.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의 경우 암, 뇌심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4세대 상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은 보장 한도나 자기 부담을 합리화 한다. 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은 이전보다 상향하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특히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 3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비급여 치료는 대표적인 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꼽혀왔다. 앞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경우 관리급여로 전환해 정부가 통제하는데, 관리급여가 적용된 비급여의 경우 환자가 정해진 가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한다. 이 경우 급여 진료 또한 비급여로 간주해 진료비와 도수치료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현재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는 급여가 적용되지만 병행진료 급여가 제한되면 진료비와 도수치료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급여 치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질환자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별 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금액 가중평균비율 기준)과 맞춘다. 중증질환자는 현행 4세대처럼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그간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급여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약관 변경이 불가한 초기 가입자에 대한 제약은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을 기존 가입자와 같이 적용하고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방안도 검토에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한 초기 실손의 약관 변경으로 재가입하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안을 거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남용과 시장 교란이 완화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30~50%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분쟁 ‘활발’…개미들, 주주행동 적극 나선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행동이 지난해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일까지 집계된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건보다 75건(45%) 늘어났다. 주총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전까지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총을 앞두고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소송은 주로 소액주주들이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하는데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영풍의 소액주주들은 최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을 겪고 있는 오스코텍의 소액주주연대도 지난해 12월 주주명부 등 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대거 늘어난 데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보유 주식이 적은 소액주주들이 상장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액트와 같은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플랫폼을 통해 지분을 모아 결집력을 강화하고 회사 경영에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총 시즌에는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최대주주 지분율을 웃도는 상장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주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본시장 내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주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올해 주총 시즌의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4개월 넘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놓고 표 대결을 치를 예정이다. 고려아연 같은 대형 코스피 상장사 외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총에서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오스코텍이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중복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주총을 앞두고 사전작업에 나섰다. 최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3차 주주서한을 발송했으며 오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자회사 중복 상장 철회를 위한 2차 규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반발을 사고 있는 차바이오텍은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해 이달 말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을 요구받았다. 소액주주연대는 유상증자 철회를 위해 액트를 통해 지분을 결집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주이익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세제지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고도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우선 밸류업 세제지원책은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밸류업 세제 혜택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 통과가 무산됐는데 정부가 올해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도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금융위는 이를 비롯해 기업 합병·분할 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환율 올라도 밸류업은 달린다”...신한·하나금융, 자사주 매입 배경은

최근 금융지주사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달 초 2024년 연간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면 주주가치 제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전에 주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자사주 2000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상혁 행장의 신한금융지주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만3551주에서 1만5551주로 늘었다. 이영호 신한금융지주 준법지원파트장 겸 준법감시인(상무)과 김지온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상무), 방동권 리스크관리파트장(부사장), 천상영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 이인균 그룹운영부문장(부사장)도 자사주를 각각 1300주, 700주, 1000주, 1500주, 1000주씩 매입했다. 신한금융 측은 “신한금융그룹 사장단과 경영진은 그룹의 성장에 대한 믿음과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공고히 하고, 향후 밸류업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이를 포함해 강성묵 부회장(1200주), 이승열 부회장(1000주), 박종무 부사장(500주), 김미숙 부사장(500주) 등 주요 임원들이 하나금융 주식 총 9350주를 장내 매입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6일 주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친필 서한을 보내고 밸류업 계획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11일 160여명의 해외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이 같은 행보는 2024년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9월 말 1307.8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164.7원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면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이자 주주환원 범위를 결정하는 척도인 CET1 비율이 하락한다. 특히 12월 30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기존에 약속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ET1 비율을 13% 수준으로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으로 지난해 4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CET1 비율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약 1300억원의 환평가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4분기 지배순이익이 4410억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은 대체로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을 이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CET1 비율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실적 등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는데다 현재 환율 수준은 금융사들이 예상한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외환포지션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수준은 금융지주사에 큰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며 “당초 우려만큼 금융지주사들의 CET1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X액트] 올 3월 주총시즌 새 화두는 ‘집중투표제’

올해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집중투표제'가 주주권 강화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로 주목받는 한편, 경영권 분쟁과 법적 쟁점이 얽히며 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도 다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어 주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한 주주가 여러 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세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 300개의 의결권을 한 명의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임하게 용이하게 해 주며, 사측이 다수 후보에 의결권을 분산해야 하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의 대표적 장치로 여겨진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는 현재 다수 상장사 소액주주연대와 활발히 소통하는 중이다. 오는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적지 않은 소액주주연대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지난 1998년 우리 상법에 규정됐다. 그러나 당시 재계의 반발로 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내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삼일PwC의 조사에 따르면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실행한 곳은 거의 없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그나마 3%의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여지가 있도록 정관에 배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34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은 SK텔레콤, 한화생명보험 등 13개사에 불과하다. 작년에는 KT&G가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 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집중투표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단 고려아연 분쟁에서는 특이하게 경영진이 아닌 주주, 즉 MBK 측에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현 상황상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양측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해 비슷한 수의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MBK 측이 단기간 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소액주주연대가 집중투표제의 존재를 알고, 그 도입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DB하이텍 등의 주주연대는 3월 정기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정했다. 그밖에 50~60개 상장사 소액주주연대가 집중투표제 관련으로 액트와 상담했으며, 30여개 상장사는 내부 논의 단계에 있다. 제이오 인수 및 대규모 유상증자로 갈등이 빚어진 이수페타시스도 그중 하나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 우선 액트 및 다수 소액주주연대는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총에서 선순위 의안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 후, 이사 선임안을 후순위로 넣어 곧장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변수가 생겼다. 고려아연 분쟁에서 불거진 문제다. 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및 이사 선임안 동시 상정에 반발한 MBK가 이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우선 임시주총을 통해 정관을 변경한 후, 다음 정기주총이 돼서야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번 가처분이 실제로 인용돼 선례로 남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시도하는 많은 소액주주연대에 난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정관변경부터 이사 선임까지 두 번의 주주총회를 추진하면서 결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주주연대는 회사 측보다 시간, 인력, 자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한국에서는 항상 선행 안건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행 안건을 다뤄왔다"며 “오랜 기간 관례로 해왔던 부분인 만큼 MBK 측이 이를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상법의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단 현재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데다, 이사의 충실의무 등 우선순위 안건이 있어 단기간 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낮아진다…은행 주담대 1.43%→0.56%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는 13일부터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한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대출금액, 상환 조건 등 대출 계약 시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때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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