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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

당정 “법인세, 尹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세수 7.5조 늘 듯”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에 총력”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국힘 퇴장 속 ‘더 센’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은 바쁘고, 전남은 여유롭다”…지역 따라 다른 하루 24시간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하루 24시간의 활동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여가·일·가사·학습 시간 등 주요 활동에서 상위·하위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가구 형태가 생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58분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하루 평균 5시간 3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는 4시간 38분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53분, 전국 평균 대비로는 전남이 33분 많고, 제주는 20분 적은 수준이다. 전남은 미디어 이용(2시간 53분) 및 교제·참여 활동 시간(1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제주는 의무활동(노동·이동 등)과 필수활동(식사·건강 등) 비중이 높아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0.7%였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세종 1시간 5분, 경북 35분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분이었다. 세종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학습시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학령기 인구 비중이 낮아 학습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일 관련 활동' 시간은 경북이 3시간 19분으로 가장 길고, 대구는 2시간 49분으로 가장 짧았다. 전국 평균은 3시간 1분이었다. 경북은 제조업·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실질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대구는 고령 인구와 비취업 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일 관련 시간은 하루 중 12.6% 비중을 차지했다. 가사노동시간은 세종 2시간 5분, 충북 1시간 42분으로 전국 평균(1시간 52분) 대비 각각 +13분, –10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구성비(30.9%)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가사·돌봄 활동 비중이 컸다. 충북은 고령 1인 가구 비율(24.5%)이 높고, 핵가족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개인 관련 항목은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 중 선택했고, 활동 기록은 종이조사표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필로 기록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생활시간의 지역 간 격차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구구조·산업분포·가구형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돌봄 지원, 노동 정책, 지역 여가 인프라 설계 등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李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곧 발표…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비쿠폰 신청률 78%…일주일 만에 3967만 명 신청, 7조1천억 지급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총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7조1200억원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명 가운데 3967만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만 명꼴로 신청이 이뤄진 수치다. 정부는 신청 개시 직전까지 단 2주간의 준비 기간만 있었음에도 지자체·금융기관·행정망 간 협력과 대대적인 홍보가 신속한 신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정세에 따라 온라인 요일제가 지난 26일 주말부터 해제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마감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호우 피해 이재민 등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가동 중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은 이·통장,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 방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인천(83.7%), 세종(83.4%), 대전(80.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70.4%), 전북(73.7%), 제주(73.4%), 경북(7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723만명이 신청해 79.2%, 경기는 1,085만명이 신청해 80.0%를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수단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약국, 교습소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는 실제 소비 지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사용 가능 택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기간에 78.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과 사용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美 관세협상에 떠오른 온플법…전방위 압박에 표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의회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입장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반발은 재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가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일 의원 43명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간주하며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한국의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관세율' 협상에 한국의 온플법 입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온플법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일단 미뤄둔 채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검토 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온플법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플법 입법 시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가 크다. '독점규제법' 부재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이 약화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 앱 마켓에 선제적 규제가 지연되면 입점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직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상한 법제화와 같은 강제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트럼프의 가상화폐 3법이 일으킬 파장

트럼프가 의도적 자산 버블을 위해 크립토 3법을 소위 가상화폐의 주간(Crypto Week)이라고 불린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가상화폐 3법(크립토 3법)은 각각 클러리티(Clarity)법, 反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Anti CBDC)법, 그리고 지니어스(GENIUS)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펴보면 클러리티 법,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약한 기구에 감독권을 주어 코인의 상품화를 확장시켜 준 법이다.또 反 CBDC 법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CBDC를 이용해 자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화폐 패권화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달러 패권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 (Genuine Innovation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Networks and Interoperability of US Stablecoins Act)은 코인이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달러와 미 채권의 유동성 증가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재미나는 것은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밈코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버블이 생기는 것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중앙은행 통제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개의 풍선을 트럼프는 불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파월을 협박하여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굳건히 하고 달러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감세로 인한 채권 발행 부족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은 자산 축적의 기능이 강하지만 상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사용이 확대된다면 향후 결제 기능이 현재 SWIFT 시스템에서 간편한 코인으로 이동할 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그들의 최고 수출품인 달러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버블을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 당장 중남미의 마약상들이나 중국의 부호들은 자국의 외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으로 자금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될 지도 모른다. 자산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버블로 인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또 창출될 것이다. 새로운 버블로 미국 주식이 오르고 우리도 배당금 분리과세와 주식시장 친환경적인 법률과 규범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로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검은 세력들이 국내 외환거래법을 피해 달러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읖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 국가 산업의 자본이 줄어들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외화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거다. 최용

공정위, ‘이차돌’ 본사에 시정명령…“가맹점에 비용·책임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항목은 △가맹점에 원재료를 강제로 떠안긴 사례 △허위에 가까운 매출정보 제공 △물품 구매처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유예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재료를 전국 가맹점에 일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발주 절차는 없었고, 재고가 남아도 반품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신제품 출시의 부담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상 매출 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가 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예비 점주 116명에게, 해당 매장의 위치나 상권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제공된 수치는 전용면적 1㎡당 연간 약 508만원에서 848만원 사이였고,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예상매출 범위가 안내됐다. 공정위는 이는 예비 창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은박 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세트와 같은 일반 소모품을 '필수 구매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재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해도 점주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신제품 출시나 브랜드 운영을 명분으로 점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넘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상 매출은 입지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소모품 구매나 손해배상 조건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11월 '이차돌'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322곳이던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180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 매출도 617억원에서 391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23억원)에서 2023년에는 50억원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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