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원승일

won@ekn.kr

원승일기자 기사모음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주차장·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못 받아…“30년 경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5 14:42

마트·주차장·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빠져
음식점업, 직접 제조·조리시 공제…빵 안 굽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제외
내년 7월부터…경영기간도 10→30년

서울의 한 베이커리 카페

▲서울의 한 베이커리 카페.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마트와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 한다. 식당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곳만 공제받을 수 있고,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업 상속 대상 업종이 보다 세분화돼 관련 공제 요건도 더 깐깐해졌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등이 해당된다. 가업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727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업종별로 구체화했다.


개펀안에 따라 마트업과 주차장업, 창고업, 버스나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제외된다.


16개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한 곳만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 받은 뒤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편법 상속도 가업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앞으로 직접 빵을 굽고 조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등 가업으로 지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등 요건도 보다 깐깐해진다.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30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물려줬다면 자녀는 부족한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30년 이상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줄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