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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는 홈플러스 핵심 자산 대부분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한 최대 채권금융기관입니다. 회생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회생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메리츠증권 본사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를 만들었다. 홈플러스 사태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재무 부담과 경영 악화가 쌓이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건을 말한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대부분의 인수 자금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조달했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유동수 MBK홈플러스TF 위원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안수용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 대표가 참석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메리츠가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이면서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메리츠가 홈플러스의 청산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메리츠에게도 유리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산은 회사가 파산 후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MBK홈플러스 사태해결 TF와 메리츠금융그룹, MBK파트너스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공은 메리츠금융그룹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경영진과 면담을 마친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메리츠 쪽에서는 MBK파트너스 측으로부터 1000억원 이행보증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며 “MBK가 조건을 보내면 협상을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지만, MBK파트너스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며 주주충실의무 등 법률적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MBK파트너스의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한 후 지원을 확정할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충실의무는 이사의 직무 수행 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함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적절한지, 앞으로 법적 쟁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 주주 입장에서는 메리츠가 홈플러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회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약속까지 없었다면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약속이 나오긴 했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6-11 20:36 김태환 기자 kth@ekn.kr

'홈플러스 사태' 투자 피해 모임인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MBK파트너스를 향해 연대보증 거부와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신규 자금 지원 과정에서 MBK 측에 이행보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18일 논평을 내고 “정작 홈플러스를 지배해온 대주주가 보증조차 서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에게 위험을 떠안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브릿지론과 기업회생절차 중 신규자금(DIP) 대출 검토 과정에서 MBK 측에 이행보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MBK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메리츠의 보증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MBK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회생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신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이 개인 보증 대신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비대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순위 장벽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홈플러스를 살리려면 김병주 회장과 MBK가 먼저 보증에 나서고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며 “그 전에 추진되는 어떤 브릿지론이나 DIP 역시 피해자 손실을 전가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차입매수(LBO) 구조에 따른 재무 부담과 경영 악화가 누적되며 기업회생절차로 이어진 사건을 말한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 대금 상당 부분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활용했다. 시장에서는 인수 초기부터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홈플러스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MBK는 이후 주요 점포 자산을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전략으로 일부 차입금을 줄였지만, 대신 연간 수천억원대 임대료 부담이 고정비로 자리 잡게 됐다. 여기에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투자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고,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5-18 16:15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