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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markup, 수정·심사)에 들어간다. 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인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 골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먼저 디지털자산 규칙을 제도화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법체계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수정·심사)을 현지시각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 조문을 검토하며 수정·추가 여부를 표결로 확정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심의 절차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이후 상원 본회의와 하원 조율 과정의 뼈대가 된다. 전날 공개된 법안 초안 전문을 보면,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했고, 규제는 명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해석과 소송에 의존해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나누고 감독기관도 구분한다. 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CFTC가 감독한다.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 관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과 은행권 반발이 겹치면서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됐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원은 절충안을 택했다. 법안 404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예금형 이자는 금지했다. 다만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했다. 예를 들어, 결제, 송금, 환전,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이는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키우는 것은 막되, 온체인 금융 활동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마크업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실물 경제로 흡수하게 된다"며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미국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큰 방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시각차가 크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미국 법안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하는 이유도 미국과 비슷한 예금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 의존도가 높고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도 커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확산할 경우 미국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예금 수취·신용 창출·결제 중개라는 은행의 핵심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디파이를 다루는 방식도 국내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 자기수탁 지갑 개발 등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디파이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조차 초기 단계"라며 “미국처럼 개발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 향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13 13:59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 거래대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래소는 실적 둔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상반기 예정된 상장법인 시장 개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16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근 코인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5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억6767만달러였다. 지난 1년간 월별 일평균 기준 최저치인 12월(11억7027억달러) 다음으로 작은 규모다. 작년에는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했지만 이날 기준 30위로 밀려났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 5억1864만달러로 지난 1년간 월별 일평균 기준 가장 작은 규모다.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순위는 67위로 밀려났다. 거래 부진 배경에는 가상자산 가격 조정이 있다. 은 지난해 4월 저점(7만6329달러) 이후 10월 고점(12만5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7만달러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매매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승윤 LS증권 연구원은 “통상 크립토 윈터는 가격이 고점 대비 70~80% 하락한 장기 침체기로 정의한다"며 “최근 사이클을 보면 작년 10월 전고점(12만5260달러) 달성 후 현재까지 -54% 수익률을 기록했고 사이클 상 30%P(2만5000달러)의 추가 하락 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쏠린 점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도 수십 퍼센트(%)가 오르는 장이었던 만큼 코인을 할 요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수익 구조가 지나치게 거래 수수료에 편중돼 있어서다. 작년 3분기 기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전체 매출액(1조1878억원) 중 97.94%(1조1633억원)는 수수료 매출이다. 빗썸도 전체 매출액(5251억원) 중 98.38%(5166억원)가 수수료 수입이다. 거래 부진이 길어질수록 개인 투자자 매매에 의존해 온 국내 거래소의 구조적 한계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발표될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 2월 마련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세 단계에 걸쳐 법인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현재는 1단계까지 열렸다. 1단계에서는 법 집행 기관 및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경찰, 검찰 등은 2024년 말부터 계좌 발급을 지원했고,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작년 5월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2단계로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3500여개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3단계는 모든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 거래소에서 기대하는 것은 법인 자금 유입을 통한 거래 기반 확대다.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 매매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시장 심리가 식을 때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은 기관과 법인 투자자가 60~7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개인 투자자 중심이다"며 “상장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가 열리면 유동성 측면에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6 16:57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