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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금금리도 하락세인 가운데 우리은행이 연 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내놓으면서 타 은행도 '고금리 특' 경쟁에 참전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여유자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수신기반을 확보하고자 특 예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특상품의 경우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의 목적이 크고, 여유자금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익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특경쟁에 대한 니즈는 각 은행마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까지 그룹 유니버설뱅킹인 우리WON뱅킹앱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중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4%에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해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을 내놨다. 가입기간 12개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자유적금 상품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기본 5%에 WON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 2%를 추가로 주는 'TOK7적금'을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시즌에 맞춰 '하나 농구 응원 적금'을 총 5만좌 한정으로 매한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고 연 5%를 제공해 최고 연 7.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하나은행 예금, 적금을 미보유한 경우 연 1.7%, 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의 2025-2026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에 따라 최고 연 1.0%, 하나원큐 농구Play 참여시 최고 연 1.0% 등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을 매한다.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4.7%를,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하면 연 0.5%의 우대금리를 준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별도의 특 상품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행권에 여유자금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예금금리 인상, 특 예금 등을 통해 수신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여유자금(총수신-여신)은 올해 상반기 -1조6900억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국내은행의 여유자금이 평균적으로 7조3900억원의 자금잉여를 나타낸 점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10년간 3분기 중 평균적으로 여유자금 감소액이 -9조69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3분기에도 계절적으로 여유자금이 음(-)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여유자금 감소는 은행권의 유가증권 투자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자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국채 발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채권발행 수요를 은행권이 적절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예금금리 인상, 특 예금, 구조화예금 매 등으로 수신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대전환이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수신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각종 채권발행 수요를 은행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은행권은 여유자금뿐만 아니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규제비율도 수신자금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금 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늘면 그에 따라 수신도 따라가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채권발행 수요를 흡수하고자 수신자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신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보다는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4 16:21 나유라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국제사법재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간 소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25 10:56 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