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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대어급 종목 실종과 함께 최근 5년 사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8월 말까지 상장한 기업은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공모금액도 1년 전보다 반 토막 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하반기 공모시장에 대어급 기업이 진입할지 주목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상장한 기업은 모두 27개다. 2021~2025년 같은 기간 평균(약 49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도 올해 7월까지 기업공개로 조달한 공모자금은 1조757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조79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곳은 케이뱅크 한 곳뿐이었고, 나머지 26개는 모두 코스닥에 상장했다. 매년 8월까지 누적 상장기업 수는 2021년 56개, 2022년 43개, 2023년 48개, 2024년 45개, 2025년 53개였는데, 올해는 이 기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받는 소노인터내셔널, 에스에프씨, 에스텍시스템 등 세 곳이 연내 상장 절차를 마치더라도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4곳에 그친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 LG CNS, 서울보증보험, 대한조선 등 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2022년(4곳) 이후 최저치다. 연내 상장하기 위해선 늦어도 9월 초에는 예비심사 청구를 마무리해야 한다. 통상 거래소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초 이후 새로 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연내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공모 기업 수도 줄었지만, 이른바 조 단위 '대어'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올해는 3월 상장한 케이뱅크가 유일한 대형 종목이었다. 케이뱅크의 공모금액은 4980억원으로 조 단위에는 못 미쳤지만,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3조3673억원으로 올해 상장기업 중 유일하게 조 단위 몸값을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70조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며 역대 최대 기업공개 기록을 세웠고, 2023년에도 시가총액 2조5000억원 규모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조 단위 대어로 이름을 올렸다. 2025년에는 LG CNS가 공모금액 1조1994억원을 조달하며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규모 공모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공모 기업 대부분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올해 상장한 27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이날까지 평균 등락률은 -27.7%를 기록했다.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이 24개에 달했고, 웃도는 기업은 코스모로보틱스(+104.7%), 마키나락스(+53.7%), 인제니아테라퓨틱스(+46.8%) 등 3개에 그쳤다. 공모가 대비 등락률이 가장 저조했던 종목은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를 운영하는 피스피스스튜디오(-77.0%)와 자율주행 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라드비젼(-75.1%)이었다. 6월 공모가 2만1500원에 상장한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의 40.6%에 달했던 데다, 상장 전 구주 투자자의 취득단가(2만7000원대)와 공모가 간 괴리까지 겹치며 첫날부터 주가가 36.1% 급락했다. 공모가 1만2000원에 840억원을 조달한 스트라드비젼도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기대와 달리 상장 이후 줄곧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반대로 로봇 기업 코스모로보틱스는 6000원이던 공모가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뒤 이날까지 두 배 넘게 오르며 27개 기업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104.7%)을 냈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모 흥행이 상장 후 장기 수익률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상장 이후 유통 시장에서 수급 주체별 온도 차이에 있다"며 “기관 및 기타법인은 상장 직후부터 미확약 물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도세를 이어가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공모 흥행 착시효과나 상장 초기 변동성을 노리고 순매수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적정 기업가치를 계산하고 저평가 여부를 냉정하게 따진 뒤 매수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 중인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면 다른 기업도 다시 공모주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후 재상장 등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한 주주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던 대기업은 IPO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심사 시 주주 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물적분할 시 '3%룰'에 따른 주주 동의 의무화 등 규제 환경이 바뀌면서다. 관련 이슈로 상장이 정체됐던 덕산넵코어스과 디티에스가 지난달 20일 나란히 거래소 상장 심사 승인을 받았다. 현재 덕산넵코어스는 다음 달 8~14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21일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고, 디티에스도 뒤이어 수요예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대어급 기업의 상장 예심 청구가 9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 무신사, 구다이글로벌,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등이 연내 예심 청구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복 상장 관련 불확실성 해소, 대형 종목들의 상장 추진, 사전 수요예측·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으로 하반기에는 공모주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31 15:20 최태현 기자 cth@ekn.kr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상장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상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21 11:03 최태현 기자 cth@ekn.kr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주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주주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모회사외 자회사 간 영업과 경영이 독립되고,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을 허용한다. 특히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주주 동의를 받을 때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활용하는 '3%룰'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 투표에 참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oM)'도 검토했지만,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모회사 이사회에 관련 의무가 생긴 점이다. 상장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첫째, 주주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의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모회사 지분 변동,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주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의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보호 방안은 이행수단과 조건이 특정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거래소는 자회사 상장으로 확보한 돈을 현금·현물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고, 일정 기간 다른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셋째,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이다. 모회사 이사회는 평가 결과와 보호방안을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와 온오프라인 주주간담회, 설문조사,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코스닥 상장사 A사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자회사 상장 관련 주총 결의 근거 마련)'과 '자회사 상장 승인의 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넷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다. 앞선 평가·보호방안·소통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공시다.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되,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시규정 제7조에는 종속회사등 상장 관련 이사회 결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됐다. 이 5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새 규율의 두 번째 축은 거래소의 상장심사 강화다. 에 해당하면 일반 상장기준에 더해 특례 심사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례 심사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투자자 보호 두 갈래로 구성된다. 영업 독립성 심사에서는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를 본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구별되는 제품군·고객기반을 갖춰 공급망 내 역할이 구분되는지(영업 유사성), 자체 연구개발·설계·판매 역량을 보유했는지(영업 독자성), 주요 영업활동이 모회사에 의존하는지(영업 의존도)를 종합 판단한다. 특히 자회사의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산업 구조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거나 그룹 내 거래로 원가 절감·공급 안정성 등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든 심사사례를 보면,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B사는 매출(85%)·이익(83%)·자산(92%)의 대부분을 C사가 차지하고 해외사업도 C사에서 파생돼 양사의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영업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D사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제품이 모회사 매출에서도 80%를 차지하고, 과거 모회사 연구개발의 일부를 담당한 이후 독자 파이프라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경영 독립성 심사에서는 모회사 최대주주·임직원 등의 겸직 상황, 인사·경영관리 시스템,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이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를 본다. 핵심 부서 업무가 모회사 인력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거나, 자회사 이사회 안건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정·부결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심사사례로는 모회사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장기간 겸직하면서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배기업 사내이사가 상장신청인의 대표를 겸임하며 사업 무관 자금거래·주식양수도 등 이해상충 소지가 큰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 심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찬성 결의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서 “모회사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없으면 투자자 보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 위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심사한다.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 동의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주주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했다. 다만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 수준을 세 갈래로 나눴다. 첫째,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필수다. 예측가능성과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물적분할 자회사인데 주주동의가 없으면 보호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둘째, 일반적 은 주주동의를 받으면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의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 심사한다. 이때 자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대안 존재 여부, 산업 특성, 모·자회사 관계 형성 경위와 기간, 상대적 비중 등을 종합해 요구 수준을 달리한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독립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첨단산업에 속한 경우에는 상장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모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배력 강화나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상장 조건부 계약 이행·투자회수 목적으로 상장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본다. 셋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면제된다. 매출·영업이익·자산 세 항목 모두에서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로,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했다면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세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더라도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비중 자회사라도 물적분할된 경우라면 주주동의 의무화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이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지분을 합산한다. 참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상법은 전자투표 허용 시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면제하지만, 에서는 일반주주 의사 반영의 충실성을 위해 면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MoM 대신 '3%룰'을 채택한 이유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다. 여기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형식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7 15:06 최태현 기자 cth@ekn.kr

다산네트웍스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회사 디티에스(DTS) 상장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민우 회장은 “우리는 이 아니다"라며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주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 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공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다산네트웍스 임시 주총이 열렸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주총 개회를 알리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51%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는 제2호 안건인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달아올랐다. 디티에스 상장과 주주환원 문제를 두고 남 회장과 주주 간 논쟁이 오가면서 주주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디티에스 상장 당위성을 30여분간 풀어놨다. 그는 디티에스 상장으로 기대되는 4가지 효과로 △다산네트웍스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분산 △지분가치 현실화를 통한 자산가치 재평가 △주주환원 재원 확보 및 배당 정책 강화 △다산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해체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군산 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해 그룹 자금 50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이다.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427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네트웍스 연결 영업이익의 65%는 디티에스에서 나왔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예심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 회장은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금지는 대찬성"이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이 ' 금지'라고 일괄 규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이 금지됐다"며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모회사와) 연관도 없는 자회사 상장까지 다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틴 게 덕산과 다산"이라며 “우리는 이 아니다"고 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되면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1000억원 안팎이 들어오고 모회사 보유 구주는 보호예수(락업)가 걸려 팔지 않는다"며 “상장 후 디티에스 가치가 주가로 재평가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안 오르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 87명의 위임을 받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라며 회장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자회사 상장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훼손의 방향이고, 다만 훼손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한 점, 주총 소집공고와 위임장의 안건 표기가 달랐던 점 등을 들며 “이를 거래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 민한홍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고, 회사는 기준일(5월 15일) 명부만 보유해 요청 기준일(3월 31일) 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회장은 액트와 을 주제로 직접 토론할 의사도 밝혔다. 남 회장은 “액트가 저랑 이 상장 건에 대해 언론 앞에서 토론해 보자"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세련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주주 노모씨는 “왜 지금 디티에스 상장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2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했다. 예정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했을 과정"이라며 “다산그룹 유동성은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부채비율은 20~30%에 불과하고 여유 자금도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 노모씨는 “디티에스 상장 이후에도 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시가총액 3000억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효과가 나오면 다산네트웍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회사 다산에이지도 상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남 회장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해 지금 300억원짜리로 키웠다"며 “다산네트웍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그 회사도 상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공시로 남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다산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주 김모씨는 “지난 6년간 여러 경영 양태를 보며 소액주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설명해 준 디티에스 상장이 회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게 (모회사) 주주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주주 김모씨는 “앞서 주주환원 재원 확보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인 공시로 약속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남 회장과 회사 측은 “거래소 요구에 따라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고, 자사주와 BW 56억원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 회장은 “공시 문구 하나하나가 허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 임의 공시는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며 공시화에는 거리를 뒀다. 주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듭 공시를 요구했다. 주주 김모씨는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건 소위 '깜깜이'라며 주주환원 공시만 해도 '책임 경영', '주주 신뢰 회복' ,'당국에서도 의지 확인',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도 “자율공시 사례를 지금 당장 300개도 보여줄 수 있다"며 “창사 이래 제일 잘된다면서 왜 주가가 신저가로 가느냐"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구에 남 회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국이 위축돼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과 소통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 중 상장심사 재개를 전망하며 “오늘 받은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디티에스 상장 승인 건은 찬성 약 1957만표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회사가 강조한 '상장의 당위'와 주주가 요구한 '모회사 주주보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주총은 마무리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9 17:10 최태현 기자 cth@ekn.kr

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5 14:3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