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중복상장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0건 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일반결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특례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장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골격은 이미 잡혔다.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영업과 경영 독립성은 재무제표와 공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정량화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를 충분히 설득하고, 일반주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주 동의 방식은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MoM 등 세 가지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안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3.4%를 넘으면 사실상 다른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중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하고 있는 '3%룰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또는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회사 상장을 위한 주총 결의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할 것인지, 합산해 3%로 묶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명에 걸쳐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합이 합산 적용보다 커져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식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지배주주는 주식 쪼개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 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룰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분을 5%, 10% 보유해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MoM이 일반주주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MoM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 상장폐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 표를 별도로 집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0대 기업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에서는 주총에서 MoM을 통해 주주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윤 달톤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73%로 미국(6%)·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oM이 한 주 한 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다른 주주보다 큰 이익을 가져가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은 MoM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MoM이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의결권 포기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거래에서 MoM을 좌절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푸드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MoM 표결을 검토했으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고,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매수청구권 가격을 4만8800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상향하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벤처투자업계는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심사 제외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은 IPO 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나 IPO가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3차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예외적으로 벤처·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MoM보다는 3%룰을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7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이 케이뱅크 1개에 그쳤다. 국내 증시 활황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 수요는 넘쳐난다. 그러나 대형 공모주 공급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 예고에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 새로 상장한 기업은 케이뱅크 한 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개, 2024년 2개에 견줘 적다. 2023년 상반기에는 0건이었지만 하반기에 5개 기업이 상장했다. 핵심 배경은 논의다. 올해 1월 LS그룹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IPO를 전면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LS그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후 상장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예외 허용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SK에코플랜트, 카카오모빌리티, HD현대로보틱스,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사 상장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논의 이후 일제히 절차를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더 큰 문제는 (상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없다"면서 “코스피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다 이라서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는 것"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것"이라며 “큰 흐름의 변화를 앞두고 분위기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공모 시장 공백의 반사 이익은 코스닥으로 몰렸다. 지난달 코스모로보틱스(11일), 폴레드(14일), 마키나락스(20일) 3개 기업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다. 세 기업 모두 상장 당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300% 올랐다. 5월 평균 시초가 수익률도 297.2%로 역대 최고치다. 올해 누적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역시 201%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닥 중소형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희소성 프리미엄에 더해, 올해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가 상장 초기 매물 출회를 억제하며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모 시장에 공급되는 기업 규모나 개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상장한 3개사 공모금액 합계는 7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1% 줄었다. 역대 5월 평균 공모금액 5842억원의 13% 수준이다. 상장기업 수는 3개로, 역대 5월 연평균(8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시장의 수요 지표는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달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2664대 1로 최근 9년간 같은 달 평균(959대 1)의 2.8배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수요예측 경쟁률도 1274대 1로 9년 평균(953대 1)을 크게 웃돌았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정을 고려할 때 코스피 대형주 IPO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공모주 시장에는 자금이 집중되는 반사 이익이 있다"며 “최근 AI와 로봇 등 성장 섹터의 유니콘과 중소형 비상장 기업의 상장이 가시화되는 만큼 코스닥 IPO 시장 흥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공모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상장 예상 기업 수를 5~6개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6월 평균(11개)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공모금액은 1500억~2000억원으로 역대 6월 평균(2872억원)에 못 미친다. 현재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기업은 10개로, 의류 브랜드 '마르디' 운영사 피스피스스튜디오가 공모가 상단을 확정해 6월 8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AI 기반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 스트라드비젼(희망 공모금액 840억원), 토탈 로봇 솔루션 빅웨이브로보틱스(440억원), 초정밀 모션제어 져스텍(168억원) 등이 상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금융위·거래소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쏠린다. 최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슬슬 손님을 모집해야 하는 만큼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대형 후보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이들이 예비심사청구서를 내게 되면 사이즈가 꽤 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대기업 자회사들의 IPO 추진이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현 상황에서, 공모 시장의 절대적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메가존클라우드 등 독립적 지배구조를 가진 대형 유니콘 기업들의 코스피 상장 추진이 환기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2 16:20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제도개선을 위한 세 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건지, 어떻게 받을지를 두고 기관 투자자는 일반주주 다수결로 동의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기업과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업계는 투자와 기업공개(IPO)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의 큰 방향인 ' 원칙 금지·예외 허용'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자 이견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 자체를 막기보다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주주 영향 평가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자회사 주식 배분 등 보호 방안 마련 ▲간담회·설문·임시주총 등 주주 소통 ▲찬반 결의와 자회사 통지 ▲공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특별결의보다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나 '3%룰'이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MoM은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왕 교수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가결이 너무 쉬워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MoM이나 3%룰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조되면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가 결정해 왔기 때문에 모회사 일반주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 측은 소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는 “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사안"이라며 “기존 구조를 해소하고 신규 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됐지만 자율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결국 일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외부 평가기관 산정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패밀리마트–이토추 상사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위원회만으로는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나 상사 전문법원이 없어 사후 소송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상장이 필요하다면 인적분할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이 9.4배 늘었으나 지수는 5.6배에 그친 점을 근거로 자사주 소각 부재와 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IPO 이후 남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증권사는 원칙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별도 예외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이사회나 특별위원회를 갖추기 어렵고, 투자 위축이 우량기업의 IPO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순수 지주회사에 대한 완화된 접근과 기존 투자 건에 대한 소급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가 새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물적분할과 성격이 다르며, 제도 도입 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의 회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태식 NH투자증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열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본부장은 “해외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열린 관점에서 심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과세이연 특례 등으로 장려한 결과 대기업 상당수가 투자 여력이 제한된 순수 지주회사 형태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진행되는 소액주주 간담회가 실제로 의결권 있는 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실무상 한계도 지적했다. 왕 본부장은 “간담회를 진행하면 참석하는 소액주주가 굉장히 소수이고 참석한 주주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목소리 큰 몇몇 주주가 의견을 주도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우선 이번 논의가 실체법적 규제인지, 절차적 의무 부과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M·3%룰·특별결의 방식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은 연 1.4% 수준인 반면 차입·회사채 조달 비용은 3.29% 수준이라며 상장 제한이 기업 투자와 배당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MoM 방식을 권고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인위적인 규제 없이 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이번 제도가 상장 금지가 아닌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상무는 “기조 자체의 변화를 꾀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디스카운트됐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 보호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들이 조금씩 좁혀가는 느낌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확정까지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시행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8 09:12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의 주제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자산운용사·증권사·사모펀드(PE)·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주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자율(1안)·거래소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의무화(2안)·원칙적 전면 의무화(3안) 세 가지 안을,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지배주주 배제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관투자자 측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전면 의무화와 MoM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사모펀드·증권사 등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이사회 중심의 자율 판단과 특별결의를 지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박사는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사회가 주주 영향 평가, 보호 방안 마련, 소통, 결과 공시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대표 소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점으로 꼽힌다. 2안은 거래소가 개별 사안을 보고 모회사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만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거나 독립성이 높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 우려, 기준의 불명확성이 약점이다. 3안은 자회사의 자산·매출·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자산·매출·이익 중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참조해 구성했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 일관성과 보호 효과가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주주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이다.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 사안에 50년 이상 활용돼 온 검증된 제도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상장사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와 차명·우호 지분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지배주주를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주주끼리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홍콩·호주 등 주요국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이 극심한 거래에 활용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로, OECD도 15개 회원국이 유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 주주 보호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의결권 확보 비용이 최소 4억~5억 원, 대기업은 15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기관투자자 측은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와 MoM을 지지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이 40%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과 허들이 낮아 사실상 주주 보호 효과가 없다"며 “이사회 자율에 맡기는 1안은 충실 의무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3안의 예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제시한 매출·자산·이익 10% 기준보다 예상 시가총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 카카오 대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PE)·증권사 IB·벤처캐피털(VC) 측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1안 또는 거래소 판단에 따른 2안을 지지하며 MoM은 반대했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MoM이 도입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회사 IPO를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장이 막히면 투자 회수 자체가 봉쇄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법무부 이사회 지원 가이드라인도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은 임시 주주총회 실무 경험을 들어 MoM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도 임시 주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 갱신이 안 된 개인 주주까지 감안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은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간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법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이사회 중심과 특별결의를 지지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자회사 상장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데, 거래소 규정만으로 일반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상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룰도 원래 감사 선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중복 상장에 적용하면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이미 주주로 확대된 만큼, 추가 규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현물 배당 같은 보완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거래소 심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회사 주주 보호 외에 자회사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 기준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세미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0 15:49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기업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상장 건수가 크게 줄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실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대체로 흥행에 성공해 공모주 투자 열기는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공모 수요는 살아있지만 규제 강화 움직임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기업이 상장 시점을 한층 보수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상장 기업은 코스피 1개사, 코스닥 8개사로 총 9개사로 집계됐다. 코넥스와 스팩(SPAC) 기업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코스피 3개, 코스닥 20개사가 상장한 것에 견줘 약 60.9% 줄어든 규모다. 공모 규모 역시 7721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1조843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 1분기는 IPO 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12월 결산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3월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올해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상장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기관투자자 의무 확약 비율을 40%로 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지난달 금지 기조 방향이 제시됐다. 반면 상장한 기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신규 상장한 9개사 중 7개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 액스비스, 에스팀,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며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와 메쥬, 리센스메디컬도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모 물량은 적은 반면 증시 유동성은 높은 편이라 희소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수요예측 환경 변화도 흥행을 뒷받침했다. 올해부터 주관사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를 의무보유를 확약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1분기 신규 상장 종목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1.53%로 지난해 평균 18.9%를 크게 웃돌았다. 실제 확약 배정률도 평균 87%에 달해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런 온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했다고 보긴 어렵다. 2월 코스피에 상장한 케이뱅크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했고,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도 0.4%에 그쳤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IPO 시장의 열기가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 선별적 종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 잣대는 여전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일 현재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기업 목록을 보면 인텔리빅스, 제이피이노베이션, 니어스랩, 해치텍 등 코스닥 상장 추진 기업이 십여곳이 대기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 대형 후보군은 없다. 강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2분기까지 코스피 시장의 대어급 종목 상장 추진은 불확실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4월 상장 예정 기업은 인벤트라와 채비 두 기업에 그칠 전망이다. 나노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인벤트라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상단(1만6000원)을 확정 지으며 2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는 10~16일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일반 투자자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희망 공모가는 1만2300~1만5300원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1 14:02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이 주주 간담회에서 4월 중 전략적 투자자(SI)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력 후보 두 곳과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회사의 신사업 부문인 배지는 국내 유력 제약사에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배지 부문 예상 매출액을 100억원으로 잡았다. 레진 사업도 글로벌 빅파마와 품질 검증과 샘플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실적·주가 부진과 자회사 퓨리오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31일 인천 연수구 아미코젠 배지공장에서 아미코젠의 26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총에는 주주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20여분만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다. 모두 일반 결의 안건으로, 의결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간신히 넘겨 가결했다. 현장에서는 주총 안건 처리보다 주주 간담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총이 끝난 직후 시작한 주주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사의 신사업 비전과 실적 전망,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과정, 수주 현황 등 여러 안건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주주 중 20여명이 질문했고, 회사 측에서는 박철 대표이사, 김준호 경영기획본부장, 김상정 배지사업본부장이 주로 답변했다. 회사 측이 강조한 사안 중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였다. 김준호 부사장은 “안정적인 최대주주를 찾는 게 급선무"라며 “경영진도 최선을 다해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자 김 부사장은 “현재 유력한 후보군이 2곳 정도 있고 4월 중에는 투자확약서(LOC) 또는 우선협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대주주는 마가파트너스투자조합으로 지분 3.9%를 갖고 있어 지배력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사주 0.29%를 제외하면 95.81%를 일반 주주가 나눠갖고 있다. 해당 조합은 소액주주 연대가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됐다.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배지·레진 사업의 상업화 시점까지 버틸 자금력과 지배구조 안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주들은 회사의 실적 부진과 관련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지와 레진 부문 수주 현황과 사업 전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쓰이는 세포를 키우는 물질이다. 세포가 증식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레진은 배양이 끝난 뒤 원하는 단백질 성분만 골라내 정제하는 데 쓰이는 소재다. 둘 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핵심 소재지만,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아미코젠은 배지와 레진 사업을 회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재차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배지와 레진 사업에 아미코젠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경영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주주는 “지난 2년여간 배지와 레진 사업에서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배지와 레진의 매출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아미코젠 배지 매출은 약 3억7000만원, 자회사 퓨리오젠에서 레진 매출은 약 2억5000만원으로 합산 매출은 6억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면 해당 사업부 적자는 100억원대에 달했다. 전체 영업손실(171억원)의 상당 부분이 신사업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회사 측은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문서와 샘플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배지 사업과 관련해 국내 대형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레진 사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업체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정 배지사업본부장은 “제품 품질과 공장 시스템은 고객사에서 검증한 상태"라며 “공장 캐파에 비하면 현재 생산량은 매우 작은 편이다. 고객 니즈를 찾아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며 완벽한 제품을 딜리버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 능력은 작년에 검증이 다 끝났다"며 “고객과 계약이 이뤄지면 즉각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우려하며 추가 유상증자에 대해 걱정하는 주주도 있었다. 회사 측은 공모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추가 유상증자는 선을 그었다. 아미코젠은 지난 2월 174억원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주식총수(5573만주)의 26.8%에 달하는 약 1492만주가 새로 발행됐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회사 운영(75억원)과 채무상환(99억원)에 쓸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최악의 유동성 문제에서 고비는 넘겼다"며 “남은 차입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공모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면서 주주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은 재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2024년 말 차입금이 1093억원에서 올해 3월 기준 647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남은 차입금 중 금융권 부채는 556억원으로 그중 400억원대는 인천 송도 배지공장을 담보로 한 산업은행 차입금이다. 나머지는 100억원가량은 경남 진주 공장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대출로 대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유상증자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미코젠의 핵심 자회사인 퓨리오젠의 '중복 상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사장은 “퓨리오젠은 소부장 트랙으로 상장할 수 있다. 소부장 트랙은 예비심사 청구 기간도 3개월 단축시켜주고 매출액 기준도 완화한다"며 “내년 초에는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주는 “아미코젠에 투자한 이유는 배지와 레진이다. 레진이 배지보다 가치가 더 높은 데 (레진 사업을 하는) 퓨리오젠을 따로 상장한다는 건 동의하고 싶지 않다"며 “기존 주주에게 베네핏을 주던가, 돈을 더 벌어서 퓨리오젠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기존 주주에게 별도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사장은 “정부에서 자회사 상장할 때 공모주 우선 참여 권리를 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하면 하겠지만 아직 제도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먼저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1 09:03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유형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저PBR 기업은 업종마다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동일 업종에서 2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중요 자산 양수도 등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 자산가치 왜곡도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상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성숙 기업은 '프리미엄',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로 나누고, 상장폐지 우려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한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하고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강등하는 승강제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가총액, 매출·이익, 지배구조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영문공시와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일부 수시공시는 줄인다. 반면 스탠다드 세그먼트에는 성장 계획, 잠정 실적, IR 정례화 등 성장기업에 맞는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코스닥 내 기업 간 격차를 하나의 시장 틀로 묶어온 데서 생긴 평가 왜곡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성숙 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고, 부실기업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특례상장도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코넥스는 지정 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원, 투자 펀드 확대, 이전 상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차원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제한,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은 국내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8.5% 수준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가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며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T+1로 단축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하루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8:29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