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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 나왔다…대신증권 주관한 덕산넵코어스·디티에스, 상장예비심사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1 11:03

덕산넵코어스·디티에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금융당국, 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들 [사진=최태현 기자]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들 [사진=최태현 기자]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중복상장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상장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상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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