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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험 운용 주기와 스타트업 성장 속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순히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펀드 만기에 따른 자금 회수 압박이 기업의 성장 궤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내 모험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성장 이전에 회수를 강제하는 국내 세컨더리 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용 기간과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에 이르는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컨더리 시장은 기존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펀드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시장을 의미한다.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VC)이 보유 지분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받아 IPO에 이르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며 “반면 VC 펀드의 평균 운용 기간은 7~8년이라 약 6년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금 회수 압박에 기업이 IPO 일정 단축을 고려하거나 신규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등 궤도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주간보호센터에 로봇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며 “차라리 IPO를 앞당겨 투자자 기대수익을 충족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성장은 긴 호흡으로 이뤄지는데 VC 시장은 수익을 빠르게 내길 원하고 있다"며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에 집중하는 그로스 펀드가 아닌,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임에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엑싯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업이 지분투자 이외의 방식으로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은 은행을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권 대출에 접근하기 어렵다. 담보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와 지분투자 외에 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에서 육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와 투자자 기대수익 충족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자금 공급 통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용호 금융위원회 시장과장은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경영권 희석이나 밸류에이션 문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출을 허용한 것 역시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DC는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아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다. 여기에 지적재산권(IP)을 유동화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넓히는 것과 함께 기존 투자자가 기업 성장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만기가 임박한 펀드 운용사(GP)가 기존 유동성 공급자(LP)가 아닌 새로운 LP를 모집해 기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이어가는 구조다. 목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펀드 기한을 5년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민규 의원은 “비록 규제가 많지만 정부의 국내 창업 생태계 지원 정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모험 확대와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대한 실제적 논의를 나눌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치권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8-27 13:53 김태환 기자 kth@ekn.kr

발행어음 금리가 연 4%에 육박하면서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발행어음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다. 비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모험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이중 과제'가 생긴 셈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금리를 잇달아 올리며 1년물 금리가 3% 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3.8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NH투자증권(3.8%)과 KB증권(3.8%)가 뒤를 잇는다. 미래에셋증권은 3.65%로 가장 낮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증권사 역시 그 인상폭(0.25%p)만큼 발행어음 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와 약정 이율로 별도의 담보 없이 발행된다. 자기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조달 금리와 운용 수익률 간 마진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발행어음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예금 금리를 비롯한 시중 금리는 오르는데 발행어음 금리를 유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발행어음 금리를 올리더라도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평가다. 문제는 조달 이후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가 높아진 만큼 증권사는 이전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확보해야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 리스크 기준을 유지하면서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한정적이다. 발행어음 금리가 높아질수록 투자처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 예금이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품의 금리를 고려해서 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상승한 발행어음 금리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모험 공급 의무도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올해는 조달액의 10%를 모험에 공급해야한다. 이 비율은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체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모험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모험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발행어음과 모험 투자 사이의 '만기 불일치'를 부담으로 꼽는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최대 1년에 불과하지만,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모험은 성과가 나타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하나 키우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모험을 1년간의 성과만 따지고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만기 1년짜리 자금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모험 의무 공급 비율은 계속 높아지지만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과 벤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선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향후 의무 공급 비율이 20%, 25%까지 높아지면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적절한 투자처가 충분하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의무 비율인 10%를 넘어 모험에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10%라는 의무 비율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풀(pool)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증권사에게 발행어음 발행 규모 확대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자 일부에서는 잔액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8조7751억원으로, 3월(9조1738억원) 대비 4.3% 감소했다. 동 기간 KB증권 발행어음 잔액은 11조4573억원에서 11조31억원으로 4% 줄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10%만 되어도 큰 규모"라며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우량기업이 아닌 모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시장의 크기를 감안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선뜻 투자할 수 있는 모험 투자처는 많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8-19 16:59 김태환 기자 kth@ekn.kr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회사가 수백 개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은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상속세에 해당하는 지분을 시장에 팔지 않고 신탁에 담아 배당으로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VIP자산운용은 상·증세법 개정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발언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 풀어야 할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시장 가격이 있는데도 세법으로 다르게 평가하는 게 맞는지, 세법 개정만으로 저평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지배구조가 복잡한 대기업은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선을 살짝 피해 가는 편법은 어떻게 막을지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쟁점으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시가로 매긴다. 회사 자산보다 시가가 낮아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는 그 시기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배당을 줄이거나 자사주를 외부에 넘기는 식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해도, 시세조종과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상장주식에도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 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기업은 전체의 약 40%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하한선 아래로는 시가가 아무리 낮아도 순자산가치의 80%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법안은 발의 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련 검토 내용이 담기고 대통령도 신속 입법을 주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투자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전에 견줘 3200에서 6500으로 2배 뛰었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수 상승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착시를 주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싼 회사들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5개 종목을 빼고 계산하면 지수는 1년 전보다 낮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배당 없이 현금만 쌓아두거나, 승계를 앞두고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상장사 밖으로 빼내는 사례를 들며 낮은 주가가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명했다.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회사, 가족 회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회사, 대주주 사망 전후로 실적이 급락했다가 상속이 끝나자 회복된 회사 등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네 가지 사례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결국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그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항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대주주는 노를 저었는데 소액주주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은 셈, 한 배를 탄 동상이몽"이라고 비유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 배경을 짚었다. 비상장주식은 이미 2017년부터 순자산가치 80% 미만으로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원칙을 상장주식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낮은 주가를 처벌하고 그 주가를 억지로 어딘가에 맞추자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 이벤트가 발생할 때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다는 인센티브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처럼, 합병 비율을 정할 때도 단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상·증세법이라는 게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시장의 문제 해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법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며 세법 개정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을지는 스스로도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심혜섭 변호사는 '시가 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대기업일수록 자회사의 저평가가 지주회사로 그대로 전이되는 '이중 할인' 구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회사 가치가 지주회사 장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그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 가치 역시 자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그는 “호화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은 모두 엄격한 시가 평가를 받는데, 왜 상장주식만 이런 구조적 왜곡 요인을 남겨둔 채 평가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물산을 예로 들었다. 거래소가 집계하는 명목상 PBR은 1.13배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자사주를 자산에서 빼지 않은 수치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생명 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실질 PBR은 0.54배까지 낮아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SK도 비슷한 구조로, SK스퀘어가 자체 공시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230만원이지만 실제 주가는 100만원대 초반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을 지주회사 한 곳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아래 자회사에도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는 “저평가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울분은 매일 들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며,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각도의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논의되는 납부 방식(현금, 주식 매각, 물납)은 모두 대주주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오버행' 문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이 30%인데 세금으로 절반 넘게 내야 한다면, 나머지 지분이 대거 매물로 나와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세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신탁에 담아, 대주주는 의결권과 경영권을 유지하고 신탁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선이 정해지면 규제를 피하려 0.81배에 맞추는 식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안에는 신중했다.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난해 각각 20조원, 2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면서도, “PBR이라는 건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일본식 자기이익률(ROE) 8% 기준도 경기를 많이 타는 한국 산업 구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시장과장은 “최대주주의 사익 목적 주가 누르기라는 의도와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해외처럼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 누르기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하면, PBR이 낮은 기업만 그럴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용 대상을 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해도 자회사·손자회사가 수백 개에 이르는 대기업은 계산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정부가 시가를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이소영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국회에 올라온 여러 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과정에 적용 대상의 범위, 대기업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오버행을 막기 위한 납부 방식 다변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장주식 평가 문제뿐 아니라 중복 상장,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산정 등 시장법 전반의 개정 논의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시장특별위원회·이훈기·이소영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심혜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상목 주식회사 컨두잇 대표, 조진우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시장과 과장,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21 16:56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복상장은 어느새 한국 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중복상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중복상장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복상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중복상장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중복상장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중복상장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중복상장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5 14:3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