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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16 17:17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아파트 매수 수요도 '반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가동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번질 수 있고, 전· 등 임대차 시장의 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올린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즉,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을 차등화해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 등이 핵심인 것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상승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대책으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오히려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서 구매력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재의 시장 상황도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4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작년 3월(1.5%, 58조4000억원) 이후 최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정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구매 수요를 억제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부 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긴 어렵고, 물건별로, 유형별로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찾을 것"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인천, 구리 등으로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5 16:03 나유라